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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31 2016구단229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5,223,12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5. 12. 22. 서울 금천구 B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6. 12. 27. 이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07. 11.경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964,3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를 본다.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등의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가산금이나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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