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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6. 12. 선고 2008구합31536 판결
상표권을 저가 양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였는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0378 (2006.05.08)

제목

상표권을 저가 양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였는지 여부

요지

양도양수라는 법형식에 따라 행한 거래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부인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상표권을 저가로 양수한 행위를 양수대금 상당의 대여에 준하는 행위 또는 무형자산 저가양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재계산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는 처분은 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6.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법인세 1,943,431,410원, 2003 년 귀속 법인세 1,427,590,380원, 2004년 귀속 법인세 1,241,491,710원, 2005년 귀속 법인세 3,015,540,0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다국적기업인 ○&○그룹의 모회사 'The ○○○ & ○○○ Company(이하, '○&○ Company'라고 한다)의 자회사 ○&○ Far East Inc.가 99.9% 투자하여 2001. 3. 21. 설립된 법인이고, ☆☆제지 주식회사(이하, '☆☆제지(주)'라고 한다)는 원고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은 ☆☆제지(주)로부터 2001. 10. 8. 감정평가를 의뢰받아 코디 및 ◈◈ 관련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고 한다)에 대한 감정을 하였는데(감정기준일 2001. 7. 1., 감정평가서 제출일 2001. 12. 3.), 코디관련 상표권은 13,374,000,000원, ◈◈ 관련 상표권은 13,125,000,000원 합계 26,499,000,000원으로 감정가액을 산출하였다. 원고는 2001. 12. 1. ☆☆제지(주)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을 위 감정가액 26,499,000,000원에 양수하였고, 원고는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2001. 12. 20. 위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1. 7. 1. ○&○ Company와의 사이에 이 사건 상표권의 독점적인 사용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각 제품의 매출액의 2%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세무조정내역표 '1. 나. 사용료 수익'항 기재와 같이 ○&○ Company로부터 2005. 5. 31.경까지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료 명목으로 합계 8,220,755,290원을 지급받아 이를 익금으로 계상하는 한편, 위 내역표 '1. 가. 감가상각비의 소계'항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하여 총 10,499,900,000원을 감가상각(내용연수 10년)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였고, 그 결과 합계 2,279,144,710원을 순손실로 계상하였다.

라. 그 후, ○&○그룹의 의사결정 에 따라 ☆☆제지(주)가 2005. 5. 31. 화장지 생산설비 일체(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를 주식회사 ☆☆씨앤비(이하, '(주)☆☆씨앤비'라고 한 다)에게 매각하게 되자, 같은 날 원고는 이 사건 상표권 중 코디 관련 상표권을 특수관 계가 없는 (주)☆☆씨앤비에게 일괄하여 양도하였는데, 위 양수가격의 협상은 위 상표권을 포함한 양도 대상 자산 전체를 기준으로 이루어져 총 양도대금은 29,819,000,000 원으로 결정되었고, 이를 자산장부가액 비율별로 안분계산함으로써 위 상표권의 양도 가액 3,015,333,442원이 산출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양도가액과 장부가액 8,150,990,950원과의 차이인 5,135,657,508원을 무형자산 처분손실로 손금계상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인 ☆☆제지(주)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을 양수ㆍ보유 하다가 코디 관련 상표권을 양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된 행위를 하여 ☆☆제지(주)에게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게 부당하게 이 사건 상표권 양수 대금 상당의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지 세무조정내역표 기재와 같이, ① 위 양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28조 제l항 제4호 나목 소정의 '업무무관 가 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차입금 지급이자 합계 914,379,410원을 각 귀 속사업연도별로 나누어 손금 불산입하는 한편, ② 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9호 소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합계 8,451,725,436원을 각 귀속사업연도별로 나누어 익금산업하고, ③ 보유 중 과세소득 감소액(외형상으로는 감가상각비 손금계상액과 상표권 사용료수익의 차액으로 나타남) 2,279,144,710원을 각 귀속사업연도별로 나누어 손금불산입하며, ④ 이 사건 상표권의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가지급금은 확정적으로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 그 처분손실 5,135,657,508원을 각 귀속사업연도별로 나누어 손금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별 과세표준을 재산정한 후, 2006. 10. 1. 원고에게 법인세 합계 7,628,053,530원(2002년분 1,943,431,410원, 2003년분 1,427,590,380원, 2004년분 1,241,491,710원, 2005년분 3,015,540,0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1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5. 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제지(주)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를 양수한 후, 위 상표권에 관한 이전등록을 마침으로써 이를 취득하였고, ☆☆제지(주)로부터 위 상표권의 양수대금 원금 을 반환받거나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법상 유효한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이를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상표권의 양수행위를 금전 대여행위로 볼 수 없는 이상, 그 양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소정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다) 부당행위계산의 개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를 재구성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할 수 없으므로,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원고의 이 사건 상표권의 양수행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9호 소정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 내지 대여에 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독립된 제3의 감정평가기관이 작성한 감정 평가서상의 평가를 신뢰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 령 제8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해 당하지 아니한다. 만일 위 각호의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을 취득하게 된 배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는 조세부담을 부 당하게 감소시킬 의도가 전혀 없는 정상적인 거래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2) 피고의주장

(가) 원고는 ○&○ 계열사들의 상품을 매입하여 국내에 단순판매하고 매출액 대비 2.25%라는 확정된 이익만을 받는 무위험 판매법인이므로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그 어 떤 독립적인 투자결정도 할 필요가 없음에도, 장부가액이 31,000,000원에 불과한 이 사건 상표권을 신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인 ☆☆제지(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들여 취득한 후, 이 사건 상표권 보유기간 중 매년 수령한 사용료 이상 의 감가상각을 함으로써 과세소득 감소를 초래하다가, 종국적으로는 감정평가절차도 없이 ☆☆제지(주)가 제3자에게 화장지 생산시설 일체를 매각할 때 코디 관련 상표권을 일괄양도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상표권 취득이라는 거래형식을 빙자하여 본연의 업무와는 전혀 무관하게 거액의 결손이 누적된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과세소득의 부당한 감소를 초래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상표권의 양수대금 상당을 특수관계법인인 ☆☆제지(주)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의 양수대금 상당을 ☆☆제지(주)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다면, 이 사건 상표권의 양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소정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상표권의 양수행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9호 소정의 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 내지 대여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 과세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고, 경제적 합리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사건 상표권의 양수행위를 금전의 대여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표권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인 12,628,245,632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을 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지원한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사건상표권양수행위를대여로볼수있는지여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표권 취득 후 양도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 전과정을 검토하여 이를 ☆☆제지(주)에 대한 금전대여로 간주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나아간 것이므로 우선 이러한 피고의 조치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법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조세회피행위의 요건충족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57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제지(주) 사이의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거래는 그 형식이나 실질적인 면에서 매매임이 명백하고 이를 금전소비대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편 피고 주장사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거래가 원고와 쌍 ○제지(주) 사이에 매매를 가장하여 금전을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내세워 원고가 택한 위와 같은 거래형식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고 이를 양수대금 상당액의 대여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제지(주)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을 양수한 행위를 원고가 ☆☆제지(주)에게 양수대금 상당의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간주하고 이에 기초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나아간 것은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한계를 넘어선 것이어서, 피고가 이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과 함께 그 요건충족에 관한 주장ㆍ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2) 업무무관가지급부분에대한판단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관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대여액'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적정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이때 가지급금의 엽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참조).

그러나 조세법 규정에 대한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원고가 ☆☆제지(주)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을 양수한 행위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거래형식에 따라 매매로 보아야 하고 이를 '자금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와 금전 소비대차는 법적 성질이 전혀 다르므로 이를 대여 행위에 준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상표권의 양수대금을 엽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것도 업무무관성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9호의 적용 여부

법인세법 제52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l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 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8호에서는 개별적ㆍ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그 제9호에서는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 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 개괄적인 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호 내지 제8호의 각 규정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고, 제9호는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이익 분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 2003. 12. 12. 선고 2002두99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위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앞서 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대상이 된 거래의 법 형식에 따라야 하고, 과세관청 임의로 당사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부정하고 새로이 거래형식을 구성

하여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는 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금전 등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적용 되는 규정이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지(주)로부터 이 사건상표권을 양수한 행위를 ☆☆제지(주)에 대한 금원의 '대여행위'로 평가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이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을 시도함에 있어서 위 제6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제9호의 의미는 같은 항 제1호 내 지 제8호에 준하는 거래행위로 한정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지(주)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을 양수한 행위를 양수대금 상당의 금원의 '대여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상표권을 양수한 행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나 제9호에서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위 양수대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도 위법하다.

(4)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의제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과세소득이 부당하게 감소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과세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① 이 사건 상표권 매입후 보유기간 중의 과세소득 감소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 손금계상액과 상표권 사용료수익의 차액 및 ② 상표권 처분으로 인하여 확정적으로 회수불가능하게 된 처분손실을 각 손금부인한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상표권 매수라는 거래형식을 부정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 내지는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재구성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 위 각 손금부인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개별적, 구체적인 법률상 근거도 없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의 조치도 위법하다.

(5) 부당행위계산부인에관한법인세법시행령제88조제1항제1호의적용여부

부당행위계산 부인유형의 하나로서 고가매입에 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 가로 보고, 그러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지가공사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 위와 같은 시가 등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이 사건 상표권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26,499,000,000 원에 매수한 이후 그 사용대가로 그 모회사로부터 약 4년에 걸쳐 8,220,755,290원의 수수료 수입만을 얻은 후 매수 4년 만에 10,499,900,000원을 감가상각하고 장부가액 대 비 5,135,657,508원의 처분손실을 기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을 시가보다 고평가된 금액으로 매입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가 그 정확한 시가가 얼마인지, 법령상의 감정평가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을 뿐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3항, 제4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매입행위가 있은 날(이 사건의 경우 상표권 양도일) 인 평가기준일 전 3년간의 각 연도수입금액을 기초로 상표권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상표권에 대하여 시가 및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곧바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원고가 2001. 7. 1.부터 2005. 6. 30.까지 ○&○ Company로부터 지급받은 상표권 사용료 금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상표권의 가액을 12,628,245,632원으로 산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산정 방식은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시하고 있는 감정평가액이 부당하다는 점에 관하여 별도의 감정평가자료를 제시하는 등 뚜렷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피고 주장의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표권이 양수행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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