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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6. 1. 선고 2021두3067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 및 이때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상표권자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2] 상표권자인 갑 주식회사가 계열회사에 상표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자,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구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호텔롯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3인)

피고,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1. 27. 선고 2019누3163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롯데리아 상표(이하 ‘이 사건 제1상표’라 한다) 및 롯데면세점 상표(이하 ‘이 사건 제2상표’라 하고, 이 사건 제1상표와 합하여 ‘이 사건 상표들’이라 한다)를 등록한 상표권자이다.

나. 원고의 계열회사인 롯데지알에스 주식회사(2017. 6. 30. ‘주식회사 롯데리아’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한국 롯데리아’라 한다)는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에 이 사건 제1상표를 사용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한국 롯데리아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

다. 원고의 계열회사인 롯데디에프글로벌 주식회사, 롯데디에프리테일 주식회사, 주식회사 부산롯데호텔(이하 위 법인들을 합하여 ‘이 사건 면세법인’이라 하고, 한국 롯데리아와 이 사건 면세법인을 합하여 ‘이 사건 사용자법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제2상표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면세법인과 사이에 ‘경영관리 용역제공계약’ 및 ‘경영관리 컨설팅제공계약’(이하 ‘이 사건 경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면세법인으로부터 경영관리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것 이외에는 상표권 사용료 명목의 금원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표들의 상표권자임에도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상표들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사용자법인의 순매출액에 일정한 상표 사용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에게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제1상표에 대해서는 한국 롯데리아 햄버거 영업부문의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재산정하고, 이 사건 제2상표에 대해서는 사용료율을 낮추어 상표권 사용료를 재산정하여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감액경정·고지하였다(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법인세법 제52조 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호 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등 참조).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에 화체된 업무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 무형의 가치는 상표권자나 상표 사용자가 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에 의하여 획득되고 상표 사용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상표의 인지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계약상 근거 및 그 내용, 상표권자와 상표 사용자의 관계, 양 당사자가 상표의 개발, 상표 가치의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수행한 기능 및 그 기능을 수행하면서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의 규모, 양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이 상표를 통한 수익 창출에 기여하였는지 여부 및 그 정도, 해당 상표에 대한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 그 밖에 상표의 등록·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표권자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과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나. 원심은 이 사건 제1상표의 경우 한국 롯데리아가 이를 영업에 사용하면서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출하여 온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상표를 등록한 이후에도 이를 영업에 사용하거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제1상표가 가지는 재산적인 가치는 대부분 한국 롯데리아에 의하여 형성되었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한국 롯데리아로부터 이 사건 제1상표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의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제2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경영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면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영관리수수료에는 이 사건 제2상표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제2상표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명목의 금원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경영관리수수료의 성격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제3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원고가 이 사건 상표들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불과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 가정적·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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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 대법원 2023518 선고 2018두33005 판결 대법원 202361 선고 2021두30679 판결 조윤희 @ 최보광 租稅通覽社

- 상표권자가 특수관계인인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방진영 법원도서관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1두30679 판결 유철형 세정일보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8두33005 판결

참조조문

- [1] 법인세법(구)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88조 제1항

- 상표법(구) 제1조

- 상표법(구) 제2조 제1항 제1호

- 상표법(구) 제2조 제1항 제6호

-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 상표법(구) 제2조 제1항 제7호

-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 [2] 법인세법(구)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88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89조

- 상표법(구) 제1조

- 상표법(구) 제2조 제1항 제1호

- 상표법(구) 제2조 제1항 제6호

-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 상표법(구) 제2조 제1항 제7호

-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본문참조조문

- 법인세법(구)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88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0. 11. 27. 선고 2019누316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