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4.08 2019고정42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9. 4. 9.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전주정비사업소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 및 건조시설(82㎥, 1대)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여과집진시설(380㎥/분, 1대)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배출시설 신고서류 및 담당공무원 진술청취 등), 수사보고(조업정지 처분서 및 배출시설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첨부)
1.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사본, 도장부스 사용매뉴얼
1.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여과집진시설 가동 전에도 대기오염물질이 허용기준치 이하로 배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