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김해시 D에 소재지를 두고 합금밸브제작 및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사내이사이다.
1.『2013고정1662』
가. 피고인 A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 14.경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대기배출시설인 용해로[전기 300KwH × 1기(1 예비용)]와 주형해체시설(540세제곱미터 × 1기)을 가동하면서 각각의 방지시설(여과집진시설 140세제곱미터/분)을 가동치 않고 작업함으로써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내이사인 피고인 A이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2014고정136』
가. 피고인 A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1. 4.경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대기배출시설인 용해로(전기 150kwh×1기(1대 예비)를 가동하면서 방지지설(여과집진시설 140㎥×1기 을 가동하지 않고 작업함으로서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내이사인 피고인 A이 전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3고정1662』
1. E의 고발인진술서
1.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2014고정136』
1. 고발장, 진술서
1. 위반확인서, 배출시설설치 신고서, 등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