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4.03 2014고정217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금속제품 제조업체인 C를 실제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대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서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26. 14:00부터 14:30까지 사이에 위 C 사업장에서 신고된 대기배출시설인 용량 338.4㎥ 건조시설 1기를 가동하면서 그에 따른 방지시설인 용량 1,000㎥/분 1차 여과집진시설, 용량 1,000㎥/분 2차 흡착에 의한 시설 각 1기를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공무원 진술서

1. 수사보고(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