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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가합1076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과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서울 양천구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이었고, 피고는 전기사업법 제74조에 의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안전관리대행계약의 체결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유자였던 원고 등은 2004. 10. 1. 피고에게 전기사업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서의 화재 발생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전기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던 중인 2013. 1. 8. 16:00경 이 사건 건물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일부 임차인인 주식회사 E이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7715(본소), 2014가합4805(반소)]에서, 위 법원은 2014. 11. 6. 이 사건 화재는 은폐된 전기배선이 노후됨에 따라 경년열화 또는 이와 유사한 원인으로 절연이 손상되면서 합선을 일으켜 발생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원고 등이 제기한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61878(본소), 2014나61885(반소)] 계속 중 피고를 피고지인으로 하여 소송고지 신청을 하여 2015. 5. 7. 도달되었다.

이 사건 화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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