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4.01 2016고정3
전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농장 업을 하는 사람이다.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 통상 자원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월경부터 위 장소에서 난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수 전용량 250kW, 전압 22,900V 의 자가용 전기설비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정기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 검사 수검 촉구 및 고발조치 안내문,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 검사 촉구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기 사업법 제 106조 제 3호, 제 65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반성하는 점, 2016. 1. 검사를 받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