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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3. 23. 선고 2015구합8033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서정호 외 2인)

피고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강영민 외 3인)

2017. 2. 28.

주문

1. 피고가 2014.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의 ‘감액경정 후 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지방국세청은 2013. 6. 14.부터 2014. 6. 17.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이루어진 원고 명의의 에스에스씨피 주식회사(이하 ‘SSCP'라고 한다) 주식 취득에 대하여 이를 SSCP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소외 1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각 주주명부 폐쇄일을 증여의제일로 하여 그날 주주명부에 원고 명의로 등재된 SSCP 주식(이하 ‘이 사건 SSCP 주식’이라 한다) 합계 355,921주, 총 3,087,662,052원을 증여의제가액으로 산정하였다.

[표 1] SSCP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재산가액

(단위: 원)
증여의제일 증여재산 주식 수(주) 주당 평가액 증여의제가액
2007. 11. 09. 이 사건 SSCP 주식 명의신탁 1,300 32,868 42,728,400
2007. 12. 28. 21,206 31,301 704,460,300
2008. 12. 28. 7,800 6,967 54,342,600
2009. 07. 10. 154,030 9,814 1,511,650,420
2009. 12. 28. 17,765 7,790 138,389,350
2010. 12. 28. 9,428 5,467 51,542,876
2011. 07. 10. 139,286 4,036 562,158,296
2011. 12. 28. 5,106 4,385 22,389,810
합계 355,912 3,087,662,052

나. 또한 부산지방국세청은 원고가 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소외 1로부터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대금, 아파트 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총 1,411,976,368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

[표 2] 신용카드 사용대금, 아파트 취득자금 등 증여재산가액

(단위: 원)
순번 증여일자 사용처 증여재산가액
1 2007. 12. 31. 2007년도 신용카드 사용대금 28,753,000
2 2008. 12. 31. 2008년도 신용카드 사용대금 76,295,000
3 2009. 12. 16. ◁◁◁◁아파트 취득자금 10,000,000
4 2009. 12. 31. 2009년도 신용카드 사용대금 43,400,000
5 2010. 01. 20. ◁◁◁◁아파트 취득자금 44,000,000
6 2010. 01. 20. ◁◁◁◁아파트 취득자금 100,000,000
7 2010. 01. 20. ◁◁◁◁아파트 취득자금 3,632,196
8 2010. 12. 31. 2010년도 신용카드 사용대금 50,122,000
9 2011. 04. 29. ○○○○○아파트 취득자금 40,534,000
10 2011. 06. 07. ○○○○○아파트 취득자금 70,000,000
11 2011. 06. 21. ○○○○○아파트 취득자금 260,000,000
12 2011. 12. 31. ○○○○○아파트 대출금 관련 92,187,608
13 2011. 12. 31. 2011년도 신용카드 사용대금 76,292,000
14 2012. 11. 08. SANG. INC 주식 취득자금 260,000,000
15 2012. 12. 05. 모리스벤암펠(주) 주식 취득자금 100,000,000
16 2012. 12. 31. ○○○○○아파트 대출금 관련 122,794,564
17 2012. 12. 31. 2012년도 신용카드 사용대금 34,066,000
합 계 1,411,976,368

다. 피고는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이 사건 SSCP 주식 평가액 총 3,087,662,052원에 대해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를 적용하고, 아파트 취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 총 1,411,976,368원에 대해서는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원고가 소외 1로부터 합계 4,499,638,414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 7. 10. 원고에게 2007~2012년도 귀속 각 증여세 합계 2,864,303,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당초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2014. 10. 7.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장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도 이후 신용카드 사용대금 160,480,000원(2010년도 50,122,000원, 2011년도 76,292,000원 및 2012년도 34,066,000원)은 원고에게 객관적인 자금 원천이 있거나 원고와 소외 1이 공동으로 사용한 생활자금일 개연성이 높고, ○○○○○아파트 담보대출금 중 2012. 9. 19.자 추가대출금 158,000,000원과 2011. 6. 27.자 추가대출금 100,000,000원은 소외 1이 원고 대신 상환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각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당초 각 처분금액은 별지 1 목록의 ‘감액경정 후 세액’으로 감액되었다(이하 이와 같이 당초 각 처분에서 세액이 감액·경정되어 남아 있는 부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SSCP 주식 관련 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원고 자신의 계산 하에 이 사건 SSCP 주식을 매수하고, 또한 이 사건 SSCP 주식을 매도하여 소외 1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SSCP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실제 소유자이다.

2) 이 사건 SSCP 주식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인지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소외 1은 2006년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오다가 2012년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하였다.

(2) SSCP는 1985. 8. 12. 안산시 (주소 1 생략) 블록에서 전자통신부품소재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2002년경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2. 9. 18. 부도가 난 후 2012. 10. 22.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3. 11. 7. 파산선고를 받았다.

(3) 주식회사 에스티엠코퍼레이션(이하 ‘STM’이라 한다)은 2006. 12. 13. 성남시 (주소 2 생략)에서 소외 1이 자본을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인데, 실질적으로 SSCP 내의 회계, 재무, 기획 및 인사 부서의 기능을 수행하다가 2012. 8. 31. 부도 폐업하였다.

(4) 원고는 201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소외 12 회사에서 보험관리사로 근무하였는데 종합소득세의 신고수입은 2010년도 13,419,770원, 2011년도 12,998,420원, 2012년도 20,586,110원 및 2013년도 68,980원 총 47,073,280원이었다.

(5) 원고 명의로 2007. 10. 16.부터 2012. 9. 3.까지 이 사건 SSCP 주식 총 2,222,925주를 합계 19,488,742,939원에 매수하고, 같은 주식을 합계 20,218,333,770원에 매도하였다.

(6) 원고의 이 사건 SSCP 주식 취득자금 출처는 소외 1이 STM으로부터 받은 가지급금인데, 원고는 소외 1(실제 입금자명은 소외 1뿐만 아니라 소외 1의 서울사무실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 소외 3, 부산사무실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 소외 9 및 소외 1의 지인 소외 4 명의 등으로 되어 있다)이나 SSCP 또는 STM의 임직원인 소외 6(자금 담당이사, 감사), 소외 5(자금 팀장), 소외 2(CFO, 상무) 및 소외 7 등으로부터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을 통해 돈을 받았고, 이 사건 SSCP 주식을 매도하여 생긴 돈은 소외 1에게 현금 내지 자기앞수표로 주거나 소외 1, 소외 6, 소외 5 및 소외 2 등의 은행계좌로 송금해주었다. 한편, STM은 원고에게 준 돈은 장부에 소외 1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위 가지급금을 상환받은 것으로 각 계상 내지 기장하였다.

(7) 소외 1이 2014. 1. 27.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2007년 이후에 주식시장에서 SSCP 주식에 대한 공매도 또는 작전세력이 있어 주가 방어를 위해 일정한 시점에 주변 지인에게 주식 매입을 권유하였다. 필요하면 원고의 경우와 같이 자금을 대여해서라도 주가 방어를 하였는데 그 시점이 끝나면 지인들은 주식을 매각하여 STM에게 자금을 상환하였다. 당시 원고는 가정주부였고, 본인이나 STM이 파악한 원고의 재산은 특별히 없었으나 원고를 믿고 신용거래를 하였다. 원고는 거래할 때마다는 아니지만 한 달에 두 번 정도 주식 매입 내역을 정리해서 구두로 본인에게 알려주었다. 본인이 원고에게 SSCP 주식 매입을 위하여 대여한 돈을 상환해달라고 요청하면, 원고는 보유 자금으로 상환하거나 보유 자금이 없을 경우에는 SSCP 주식을 매각하여 상환해주었다’는 것이다.

(8) 원고는 이 사건 SSCP 주식을 매수 및 매도할 때 △△△△△△증권의 직원 소외 13에게 주문 요청한 적이 있는데 그 통화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① 2008. 2. 14.자 통화기록(원고 → 직원 전화)
원고: 그게 아니고요. 오늘 장중에 90,000주를 블록딜로 살 거거든요.
직원: 예
원고: 회사 측에서 산다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원하는 가격으로 해서 90,000주를 블록딜로 파는 쪽으로 해주세요.
직원: 아, 매도로요? 가격은 그럼 어떻게
원고: 가격은 아마 그쪽에서 얘기하는 가격이 있을 걸로...
직원: 아~ 그럼 그쪽에서 얘기하는 그 가격대 나오면 전화를 드릴까요?
원고: 아니요, 바로 그냥 그 분하고 말씀하셔 가지고 90,000주를 팔아주세요.
② 2008. 2. 19.자 통화기록(직원 → 원고 전화)
직원: 그쪽에서 먼저 전화가 왔네요. 28,000원 이상에 매도를 하자고 얘기하네요.
원고: 수량은요?
직원: 10,000주 얘기하시던데요?
원고: 그렇게 하세요.
③ 2008. 2. 20.자 통화기록(직원 → 원고 전화)
직원: 그쪽에서 또 전화가 왔는데 오늘 아침 시가 분위기가 좀 올라가서 조금씩 팔아나가는게 낫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원고: 지금 가격은? 얼마에요?
직원: 24,800원입니다.
원고: 24,800원이요? 수량은 얼마 정도?
직원: 수량은 지금 갖고 계신 정도는 일단 오늘 자사주 매수신청은 100,000주라 다 팔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원고: 그렇게 해주세요.
직원: 조금씩 처리하다 매매진행 다 되면 연락드릴게요. 다 팔려도 무난하시죠? 가능하신거죠?
원고: 예. 그쪽에서 얘기하는 수량만큼 정도만 하면 되요.
직원: 알겠습니다. 처리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9) SSCP 상무인 소외 2는 2008. 2. 14. 소외 13과 SSCP 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통화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소외 2: 저는 지금 오늘 구간주를 장 중에 좀 내놓으려면...(생략) 가격은 3만 원 이상에서 내놔야 되겠고, 안 그러면 장 중에 (청취불능)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건데, 어떻게 오늘 9만 주를 다 매매하기가 좀 가격이 좀 많죠, 그죠?
(중략)
소외 2: 몇주씩 갈거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뒤 지금 29,450원인데 매수단가가 3만 원 이상에서 좀 (청취불능)하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낮으니까 일부러 조금 올리면서 따라가면서 하면 3만 원 나중에 매도단가하고 (청취불능)하는데. 몇 주씩 내놔야 되죠?
(중략)
직원: 그럼 공시 나올 때 저희가 미리 넣어놓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청취불능)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소외 2: 예 그러면 지금 29,500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려가면서 (청취불능) 3천에 나오면 그게 거기서 내놓은 건 줄 알고 제가 그러면 그쪽에 한 5분 후부터 그렇게 하시죠.
(중략)
소외 2: 아니 29,500원에서 올라가면서 나중에 최종 9만 주 매도 단가가 3만 원 넘으면 되니까.
직원: 그러면 한 5분 뒤부터 3천주씩 내버릴까요?
소외 2: 예, 그렇게 내보세요.

(10) 이 사건 SSCP 주식의 거래에 이용한 원고 명의의 계좌(△△△△△△증권, □□□□, ◇◇◇◇◇◇ 및 ☆☆☆☆☆☆,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증권계좌’라고 한다)의 주식거래내역 및 거래건별 IP Address를 검색한 결과, 원고의 아이디를 이용한 HTS(Home Trading System) 거래의 서비스 지역으로 성남, 부산, 서울 및 안산 등이 확인되었다. 그 중 가장 많은 거래건수가 있었던 성남은 STM의 본점이 위치한 지역이고, 부산은 원고와 소외 1이 동거한 아파트의 소재지이며, 안산은 SSCP의 공장이 위치한 지역이다.

(11) 그리고 서비스 지역이 외국 국가로 확인된 곳으로 인도네시아, 홍콩, 일본 및 중국 등이 있는데 위 각 거래 당시 원고와 소외 1의 소재지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외국 내역 및 원고와 소외 1의 소재지

주문 날짜 거래 국가 소재지
원고 소외 1
2008. 01. 21. 매수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2008. 01. 22. 매수 인도네시아 인도네이사 인도네시아
2008. 01. 25. 매수 태국 국내 인도네시아
2008. 01. 31. 매도 홍콩 일본 홍콩
2008. 02. 12. 매도/매수 일본 국내 일본
2008. 02. 18. 매도/매수 중국 국내 중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8 내지 10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26 내지 2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을 제22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증권계좌를 직접 개설하였고, 이 사건 SSCP 주식을 거래하여 얻은 매매차익 중 일부를 아파트 관리비, 인터넷 물품구매 등 자신의 생활비에 사용한 점, 2013년도 부산지방국세청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사건 증권계좌의 통장, OTP, 체크카드 등이 원고의 아파트에서 발견된 점, 원고가 이 사건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SSCP 주식 외에 우리이티아이, 휘닉스피디이, 한단정보통신 등 다른 회사의 주식도 거래한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추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SSCP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특별히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고 보험관리사로서 얻은 수입금액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 1의 요청으로 이 사건 SSCP 주식의 거래를 시작하기 전까지 주식 거래를 거의 해본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원고의 주식에 대한 지식과 경험, 소득 및 재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독자적인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주식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나) 반면, 소외 1은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공매도 또는 작전세력이 있어 SSCP 주식의 주가 방어를 위해서 SSCP 주식을 매입할 필요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소외 1은 SSCP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SSCP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관련 법령상 공시의무를 부담해야 했고, 주식 거래를 통해 단기매매차익을 얻는 경우에는 SSCP에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었다. 그러므로 소외 1로서는 타인인 원고 명의로 SSCP 주식을 거래할 경우에는 이러한 법적 제약을 회피할 수 있고 내부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었으므로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던 원고 명의로 이 사건 SSCP 주식을 거래하였을 동기가 충분하다.

(다) 원고는 소외 1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소외 1은 돈을 주고받으면서 차용증이나 영수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율, 변제기 등을 정하지도 않았으며, 담보도 설정해준 적이 없다. 원고와 소외 1의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경제거래관념과 맞지 않는다.

(라) 소외 1은 원고에게 SSCP나 STM 직원들의 계좌를 통하여 돈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고, 원고는 소외 1에게 계좌이체를 하지 아니하고 주로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로 돈을 건네주었다. 그리고 거래 횟수가 매우 잦고, 오고 간 금액이 매번 달랐음에도 원고와 소외 1이 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를 작성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원고와 소외 1은 두 사람 사이의 금전 거래를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위와 같은 거래 형태나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SSCP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추단케 하는 하나의 사정으로 볼 수 있다.

(마) 원고는 소외 1에게 한 달에 두 차례 정도 이 사건 SSCP 주식의 구입 내역을 정리해서 알려주었고, 소외 1로부터 돈을 달라는 말을 들으면 곧바로 이 사건 SSCP 주식을 매각하여 돈을 주었는바, 만일 원고가 단순히 소외 1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대여 관계라기보다는 오히려 명의신탁 관계에 더 가까워 보인다.

(바) 원고와 △△△△△△증권 직원 소외 13의 통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13에게 이 사건 SSCP 주식의 거래에 관한 주문을 할 때 자신이 주도적으로 의사를 결정하지 않고 제3자의 의사에 따라 주식의 수와 매매 가격을 정하도록 한 경우가 존재한다. 그리고 SSCP 자금팀에서 근무한 소외 2가 소외 13과 통화하면서 원고 명의의 SSCP 주식의 매도에 관여하는 듯한 말을 한 적이 있다(그 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2가 자사주 취득을 위하여 소외 13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13에게 이 사건 SSCP 주식의 거래에 관한 주문을 할 때 지칭한 제3자가 소외 2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 역시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 존재를 추단케 하는 정황에 해당한다.

(사) 원고의 아이디로 이루어진 이 사건 SSCP 주식 거래에 대한 IP Address 조사 결과 원고와는 무관하고 오히려 소외 1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지역에서 상당수 매매 주문이 이루어졌고, 더구나 원고가 국내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체류하고 있던 외국에서 주식 거래 주문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아) 원고와 소외 1은 연인 사이로서 2012년경부터 원고의 아파트에서 동거하고 있었던 사실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SSCP 주식을 거래하여 얻은 매매차익 중 일부를 아파트 관리비, 인터넷 물품구매 등의 생활비에 사용하였다거나 2013년도 부산지방국세청의 압수수색 당시 원고의 아파트에서 이 사건 증권계좌의 통장, OTP, 체크카드 등이 발견된 점 등은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피고가 취한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산정 방법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0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이 사건 SSCP 주식을 반복하여 매수·매도하였는바, 피고는 앞서 본 [표 1] 기재와 같이 각 해당 주주명부 폐쇄일을 증여의제일로 하여 그 시점마다 원고가 보유한 SSCP 주식 전부에 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되는 이후의 다른 주식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각 해당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되어 있던 SSCP 주식 중에 기존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는 기존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이 있는지 등을 따져보아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각 해당 주주명부 폐쇄일 당시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되어 있던 SSCP 주식 전부를 새로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잘못이 있다.

4) 소결론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SSCP 주식 관련 부분은 위법하다.

다. 이 사건 각 처분 중 아파트 취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 관련 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7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원고로부터 빌린 돈 외에도 이 사건 SSCP 주식 매각차익 729,590,831원, 임대료 수입 31,000,000원, 추가 대출금 400,000,000원, 보험관리사 수입 47,589,770원 및 ♤♤♤엔지니어링으로부터 빌린 돈 420,000,000원을 보유하고 있는 등 재산 취득이나 채무 상환에 관한 자력이 충분하였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 의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해서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2) 판 단

(1)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 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은 “ 법 제45조 제1항 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하면서 각호에서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 의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기에 앞서 우선 과세관청이 원고의 취득재산 가액 또는 채무 상환금액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그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

(가) 원고가 2008년에 실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49,029,949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가 증여로 추정하고 있는 원고의 2008년도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76,295,000원(앞서 본 [표 2]의 순번 2 참조)인 바, 피고가 증여로 추정하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나) 피고가 증여로 추정하고 있는 ○○○○○아파트의 부대비용 40,534,000원(앞서 본 [표 2]의 순번 9 참조)에 관한 산출근거나 증빙자료가 없다.

(다) 갑 제7호증, 갑 제5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6. 6. 소외 10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소외 10과 ▷▷은행 사이에 체결되어 있던 피담보채무액 300,000,000원(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인 2011. 4. 2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인수하고, 위 300,000,000원을 ○○○○○아파트의 잔금에서 공제한 사실, 원고는 2011. 6. 21. ▷▷은행으로부터 ○○○○○아파트를 담보로 34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그 중 300,000,000원으로 2011. 4. 29.자 대출금 300,000,000원을 대환하고, 나머지 40,000,000원으로 2011. 6. 21.자 대출원리금을 상환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2. 9. 19. ▷▷으로부터 ○○○○○아파트를 담보로 300,000,000원을 추가 대출받아 그 중 142,620,000원으로 2011. 6. 21.자 대출원리금 잔액 141,620,000원을 상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증여로 추정하고 있는 2012. 12. 31.자 ○○○○○아파트 담보 ▷▷ 대출원리금 상환액 122,794,564원은 원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2012. 9. 19. 대출받은 돈 중 남은 돈으로 상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각 처분 중 아파트 취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 관련 부분은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여 위법하다.

라.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 범위

그런데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각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석규(재판장) 김대원 최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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