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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2. 8. 선고 2017누4226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서정호 외 1인)

피고,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창 외 1인)

2018. 6. 15.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4.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의 ‘감액경정 후 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순번 5의 26,114,329원을 초과하는 부분, 순번 12의 103,303,43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1/5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의 ‘감액경정 후 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일부 인용

이 판결 이유 중 1항, 2의 가, 나의 1), 2)항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2면 4행부터 12면 10행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2면 [표 1] 내의 주식 수(주) 중 합계 해당 부분을 “355,912”에서 “355,921”로 고친다.

○ 3면 [표 2] 내의 순번 4 증여재산가액을 “43,400,000”에서 “43,300,000”으로 고친다.

○ 5면 1 내지 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원고 자신의 계산 하에 이 사건 SSCP 주식을 매수한 후 이를 매도하여 소외 1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였을 뿐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SSCP 주식을 명의신탁받지 않았다. 또한, 최초에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이라는 점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SSCP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 그리고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하여 동일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비과세요건은 납세자인 원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 9면 5행(도표 내 부분은 행수에서 제외)의 “증인 소외 2”를 “제1심 증인 소외 2”로 고친다.

2. 다시 쓰는 부분(12면 11행 이하)

『3)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중복 적용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과 아울러, ① 이는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는 점, ② 이 사건과 같은 주식의 경우에 관하여 보면,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이 다시 명의개서된 다른 주식에 대하여 제한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한 점, ③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되는 이후의 다른 주식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4두42117 판결 등 참조). 이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은 증여된 것으로 의제되는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이 사실은 최초에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이라는 사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체계와 입증의 곤란 및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위 인용증거들, 갑 제16, 26, 27, 28호증, 을 제28, 4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SSCP 주식 중 증여의제일 2007. 12. 28.자 이후의 주식(이하 “2007. 12. 28.자 주식”이라 하고, 나머지 증여의제의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이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된 2007. 11. 9.자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2007. 10. 16.부터 2012. 9. 3.까지 이 사건 SSCP 주식 거래에 이용된 증권계좌는 원고 명의로 된 △△△△△△증권(2007. 5. 15. 개설되어 2007. 10. 16.부터 주식 거래에 이용됨, 이하 ‘△△△△ 계좌’라 한다), □□□□(2008. 7. 29. 개설되어 2009. 5. 7.부터 주식 거래에 이용됨), ◇◇◇◇◇◇(2009. 6. 25. 개설되어 2009. 7. 1.부터 주식 거래에 이용됨), ☆☆☆☆☆☆(2011. 9. 29. 개설되어 2011. 10. 7.부터 주식 거래에 이용됨) 계좌이고, 특히 △△△△ 계좌는 이 사건 SSCP 주식의 매매 이외에도 수시로 현금 등을 입출금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인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 계좌 등 사이에서 또는 위 각 예금계좌와 위 각 증권계좌 사이에서 연도별로 수시로 입출금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위 각 예금계좌나 증권계좌로 소외 1, 소외 1이 자본을 100% 출자하여 설립한 STM 및 소외 1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또는 소외 1의 지인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2, 소외 7, 소외 8, 소외 9 등 명의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한 입출금 거래가 이루어졌다.

② 현금은 계좌에 입금되는 순간 다른 현금과 혼화되므로 이 사건 SSCP 주식의 매도대금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면 다른 자금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되는데, 2007. 11. 9.자 이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SSCP 주식 거래가 이루어진 증권계좌로 위와 같이 소외 1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입출금 거래가 있었다. 더욱이 이 사건 SSCP 주식은 많을 때는 하루에 20회 가량, 합계 수만 주씩 매수 또는 매도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등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년에 수만 회 내지 수십만 회씩 매수 및 매도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매수대금의 출금 및 매도대금의 입금도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원고는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에 소외 1 등이 입금한 신규자금과의 관계, 주식의 매도, 매수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출금된 금원 및 계좌 내에서 현금이 혼화된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원고 명의의 주식 매도대금이 모두 주식 매수에 사용되었다는 전제에서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SSCP 주식 중 2007. 12. 28.자부터 2011. 12. 28.자까지의 각 SSCP 주식이 최초 증여의제된 2007. 11. 9.자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연도 매수① 매도② 연도말 차액(②-①)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횟수 금액
2007 43,115 1,461,879,250 20,609 711,053,500 △22,506 △750,825,750
2008 377,217 8,038,835,080 391,923 8,419,979,882 14,706 381,154,802
2009 299,047 2,346,007,890 289,082 2,517,301,690 △9,965 171,293,800
2010 716,501 4,688,540,130 724,838 4,876,191,548 8,337 187,651,418
2011 727,745 2,757,207,654 732,067 3,512,157,770 4,322 754,950,116
2012 59,300 196,282,935 64,406 181,649,380 5,106 △14,633,555
합계 2,222,925 19,488,752,939 2,222,925 20,218,333,770 729,590,831

③ 특히 이 사건 SSCP 주식은 매수와 매도가 거듭되어 2008. 2. 22.과 2008. 3. 7. 및 2008. 6. 19. 각각 수량이 0이 되었다가 다시 2008. 12. 28. 7,800주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2008. 12. 28.자 이후의 이 사건 SSCP 주식은 최초로 증여의제된 2007. 11. 9.자 SSCP 주식과 성질상 단절되었음이 분명하다.

다. 이 사건 각 처분 중 아파트 취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 관련 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제1심 판결문 3면 [표 2] 순번 2(이하 ‘순번 2’라고만 한다) 2008년도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49,029,949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순번 7 ◁◁◁◁아파트 취득자금 3,632,196원, ③ 순번 9 ○○○○○아파트 취득자금 40,534,000원을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2007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소외 1로부터 빌린 돈 외에도 이 사건 SSCP 주식 매각차익 729,590,831원, 임대료 수입 31,000,000원, 신규 대출금 중 기존 대출금 상환 잔액 197,781,782원(2011. 6. 21.자 대출금 중 40,000,000원과 2012. 9. 19.자 대출금 중 157,781,782원) 및 보험관리사 수입 47,589,770원 등 재산 취득이나 채무 상환 자력이 충분하였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 의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해서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순번 6, 7이나 순번 12, 16 기재 금원은 모두 이 사건 SSCP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재차 구 상증세법 제45조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2)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 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은 “ 법 제45조 제1항 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하면서 각호에서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고,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 ,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참조).

3) 판단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 의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기에 앞서 우선 과세관청인 피고는 원고의 취득재산 가액 또는 채무상환 금액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순번 2와 관련하여, 원고는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49,029,949원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피고는 위 금액 외에도 원고가 현금으로 27,266,64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4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순번 9에 관하여는, 갑 제7호증, 을 제4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1. 6. 6. 소외 10과 사이에 ○○○○○아파트를 6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1. 4. 29.경 원고가 ○○○○○아파트의 취득세, 등록세 등 합계 40,534,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매매계약 체결 전에 매매부대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순번 7에 관하여는, 갑 제6호증, 을 제10호증의 3, 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2010. 1. 28.경 취득세, 등록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등으로 합계 3,632,196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비용 지출은 인정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위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자력이 충분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 의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자금의 출처로 이 사건 SSCP 주식의 매각차익을 우선적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SSCP 주식은 소외 1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그 매각차익을 원고에게 유보하기로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한 이를 원고의 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의 2010년 이후 임대료 수입과 보험관리사 수입 합계 77,589,770원 역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조세심판원이 이미 원고의 위와 같은 수입 및 소외 1과 공동사용 생활자금일 개연성을 고려하여 원고의 2010년 이후 신용카드 사용대금 합계 160,480,000원(위 수입 합계액의 2배가 넘는 액수이다)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가 이를 반영하여 당초 각 처분에서 2010년 이후 신용카드 사용대금에 관한 증여세액을 0원으로 경정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이상 다시 위 수입을 ◁◁◁◁아파트, ○○○○○아파트 및 다른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로 삼을 수는 없다.

(2) 순번 6에 관하여 본다.

갑 제3, 16호증, 을 제10호증의 1, 을 제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 계좌에 2009. 12. 1. 소외 6 명의로 1억 원이 이체되었고, 당시 △△△△ 계좌의 잔액은 274,482,477원이었던 사실, △△△△ 계좌에서 2009. 12. 2. 13회에 걸쳐 이 사건 SSCP 주식 수만 주가 매수된 후 2009. 12. 3.부터 2009. 12. 28.까지는 계속 매도되었고, 이후 2010. 1. 20.까지는 따로 매도나 매수가 없었던 사실, 위 주식 매도 기간 동안 △△△△ 계좌에서 소외 6, 원고, 소외 7 등에게 합계 23억 2,800만 원이 이체출금된 사실, 2010. 1. 20. △△△△ 계좌에서 ◁◁◁◁아파트의 매도인 소외 11의 은행 계좌로 1억 원이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 계좌에서 2009. 12. 1. 계좌 잔액과 소외 6 명의로 이체된 1억 원이 혼화된 후 일부는 주식 매수에 사용되고 나머지 금액과 그 이후 입금된 주식 매도대금이 순차 혼화되었다가 일부가 출금되었다고 보이므로, 2010. 1. 20. 소외 11에게 입금된 ◁◁◁◁아파트의 취득자금 1억 원이 이 사건 SSCP 주식의 매도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순번 12, 16에 관하여 본다.

갑 제7호증, 갑 제50호증의 1, 2, 3, 갑 제55호증, 을 제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1. 6. 6. 소외 10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소외 10의 ▷▷중앙회(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2011. 4. 29.자 근저당채무(피담보채무 3억 원)를 인수한 사실, 원고는 2011. 6. 21. ▷▷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34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그 중 3억 원으로 2011. 4. 29.자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고 40,000,000원을 원고 명의 ▷▷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입금하였다가 2011. 6. 28. 합계 35,000,000원을 출금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11. 7.경부터 2012. 8.경까지 매월 ▷▷ 계좌에 15,000,000원 내지 20,000,000원 가량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 계좌 또는 ◎◎◎◎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하여 이체하여, 매월 21.경 ▷▷ 계좌에서 대출원금 14,170,000원 및 그 이자 상당액이 인출되어 2011. 6. 21.자 대출원리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 원고는 다시 2012. 9. 19. ▷▷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30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같은 날 그 중 141,620,000원으로 2011. 6. 21.자 대출금 잔액을 변제하고 같은 날 ▷▷ 계좌에 157,781,782원을 이체하였다가 2012. 9. 24. 합계 157,700,000원을 출금한 사실, 원고는 2012. 10. 8. ▷▷ 계좌에 합계 1,200,000원을 입금하여 2012. 10. 15. ▷▷ 계좌에서 대출금 이자 888,986원이 출금되었고, 원고의 ◎◎◎◎ 계좌에서 2012. 11. 6. 1,300,000원이 ▷▷ 계좌로 이체되어 2012. 11. 15. 대출금 이자 1,059,945원이 출금되었으며, 2012. 12. 10. ▷▷ 계좌로 1,460,000원이 입금되어 2012. 12. 17. 대출금 이자 1,025,753원이 출금된 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2011. 7. 21.부터 2011. 12. 21.까지 대출원리금 합계 92,187,608원(=15,480,630원+9,567,847원+5,904,876원+15,411,431원+15,316,762원+15,298,545원+15,207,517원)을 변제하였고, 2012. 1. 25.부터 2012. 12. 17.까지 대출원리금 합계 122,794,564원(=15,192,155원+15,135,351원+15,019,931원+15,021,742원+14,939,295원+14,906,570원+14,819,573원+14,785,263원+888,986원+1,059,945원+1,025,753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의 임대료 및 보험관리사 수입은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되었고 달리 원고에게 상당한 재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반면 당시 원고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던 소외 1은 원고에게 상당한 금원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고가 재산 취득자금을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되고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신규 대출금 중 기존 대출금 상환 잔액 197,781,782원(2011. 6. 21.자 대출금 중 40,000,000원과 2012. 9. 19.자 대출금 중 157,781,782원) 등이 위와 같은 대출원리금 총 214,982,172원(=92,187,609원+122,794,564원)의 자금 출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두 차례에 걸쳐 ▷▷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잔액은 입금된 날로부터 열흘 이내에 그 중 상당액이 현금 또는 대체의 방법으로 인출되었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인출된 대출금 잔액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관하다가 매월 나누어서 ▷▷ 계좌에 입금하였는지에 관하여 분명하게 주장하고 이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또한 2011. 6. 21.자 대출금 잔액은 40,000,000원에 불과한데, 그 이후 2012. 9. 19.자 대출금 잔액이 발생할 때까지 대출원리금 변제액은 약 200,000,000원을 초과함에도 이를 변제한 자금의 출처에 대한 주장, 입증 역시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원고가 재산 취득자금을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추정은 번복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정당세액의 계산 및 소결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SSCP 주식과 관련한 처분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아파트 취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순번 2 2008년도 신용카드 사용대금(별지 순번 5)은 49,029,94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순번 9 ○○○○○아파트 취득부대비용 40,534,000원(별지 순번 12)은 각 증여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머지는 모두 증여재산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다시 산정하면, 별지 목록 중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별지 목록 순번 5, 12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나머지 처분들은 모두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재영(재판장) 신숙희 이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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