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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14 2016구합821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F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부사장으로서, 소외 회사의 대주주(2010년 말 기준 소외 회사 발행주식의 10.84% 보유)이자 대표이사인 H의 사위이다.

나. F은 2011. 8. 8. 소외 회사의 주식을 I로부터 659,999주, J로부터 300,000주, K로부터 560,000주를 각 매수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F은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I 소유이던 659,999주는 L, M, N의 명의로 나누어 명의개서하였다가, 이를 다시 원고 E, 원고 D, 원고 C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였고, J 소유이던 300,000주는 원고 B 명의로, K 소유이던 560,000주는 원고 A 명의로 각 명의개서하여 모두 명의신탁하였다

(이하 원고들 명의로 이루어진 명의신탁을 통틀어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하고, 아래 표 기재 입고일은 각 명의수탁자의 계좌에 명의신탁된 주식이 입고된 날을 의미한다). 아래 표 기재 1차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개서일은 2011. 10. 24., 2차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개서일은 2011. 12. 31.이었고, F은 위 명의개서일로부터 약 3개월 이내인 아래 표 기재 최종 양도일에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며, 그 처분대금은 F에게 귀속되었다.

매도인 (주식 수) 명의신탁 주식 수 1차 명의신탁 (계좌입고일) 2차 명의신탁 (계좌입고일) 최종 양도일 명의신탁의제 증여재산가액 I (659,999) 200,000 L (2011.10.21.) 원고 E (2011.12.23.) 2012.1.19. ~2.16. 97,800,000 200,000 M (2011.10.21.) 원고 D (2011.12.26.) 2012.2.1. ~2.9. 97,800,000 259,999 N (2011.10.21.) 원고 C (2011.12.23.) 2012.1.25. ~2.15. 127,139,511 J (300,000) 150,000 원고 B (2011.11.2.) - 2011.11.4. ~2.9. 45,000,000 150,000 원고 B (2011.10.31.) - 2011.11.8. ~2.1. 45,000,000 K (560,000) 560,000 원고 A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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