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F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부사장으로서, 소외 회사의 대주주(2010년 말 기준 소외 회사 발행주식의 10.84% 보유)이자 대표이사인 H의 사위이다.
나. F은 2011. 8. 8. 소외 회사의 주식을 I로부터 659,999주, J로부터 300,000주, K로부터 560,000주를 각 매수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F은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I 소유이던 659,999주는 L, M, N의 명의로 나누어 명의개서하였다가, 이를 다시 원고 E, 원고 D, 원고 C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였고, J 소유이던 300,000주는 원고 B 명의로, K 소유이던 560,000주는 원고 A 명의로 각 명의개서하여 모두 명의신탁하였다
(이하 원고들 명의로 이루어진 명의신탁을 통틀어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하고, 아래 표 기재 입고일은 각 명의수탁자의 계좌에 명의신탁된 주식이 입고된 날을 의미한다). 아래 표 기재 1차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개서일은 2011. 10. 24., 2차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개서일은 2011. 12. 31.이었고, F은 위 명의개서일로부터 약 3개월 이내인 아래 표 기재 최종 양도일에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며, 그 처분대금은 F에게 귀속되었다.
매도인 (주식 수) 명의신탁 주식 수 1차 명의신탁 (계좌입고일) 2차 명의신탁 (계좌입고일) 최종 양도일 명의신탁의제 증여재산가액 I (659,999) 200,000 L (2011.10.21.) 원고 E (2011.12.23.) 2012.1.19. ~2.16. 97,800,000 200,000 M (2011.10.21.) 원고 D (2011.12.26.) 2012.2.1. ~2.9. 97,800,000 259,999 N (2011.10.21.) 원고 C (2011.12.23.) 2012.1.25. ~2.15. 127,139,511 J (300,000) 150,000 원고 B (2011.11.2.) - 2011.11.4. ~2.9. 45,000,000 150,000 원고 B (2011.10.31.) - 2011.11.8. ~2.1. 45,000,000 K (560,000) 560,000 원고 A 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