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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3. 23. 선고 2015구합80338 판결
명의신탁증여의제 및 부동산등취득자금 증여추정 해당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5661(2015.09.01)

제목

명의신탁증여의제 및 부동산등취득자금 증여추정 해당여부

요지

원고가 BBBB 주식을 명의신탁받았음이 인정되나,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된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복하여 명의신탁으로 과세할 수 없으며(2011두10232, '17.2.21.),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확인자료가 없는 등 취득재산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에 관한 일부 피고의 입증이 부족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사건

2016두63668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판결선고

2017. 3. 23

주문

1. 피고가 2014.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의 '감액경정 후 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A지방국세청은 2013. 6. 14.부터 2014. 6. 17.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이루어진 원고 명의의 BBBBBBBB 주식회사(이하 'BBBB'라고 한다) 주식 취득에 대하여 이를 BBBB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CCC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각 주주명부 폐쇄일을 증여의제일로 하여 그날 주주명부에 원고 명의로 등재된 BBBB 주식(이하 '이사건 BBBB 주식'이라 한다) 합계 355,921주, 총 3,087,662,052원을 증여의제가액으로 산정하였다.",나. 또한 AA지방국세청은 원고가 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CCC으로부터 아래 순번 증여일자 사용처 증여재산가액 [표 2]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대금, 아파트 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총 1,411,976,368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

다. 피고는 AA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이 사건 BBBB 주식 평가액 총3,087,662,052원에 대해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를 적용하고, 아파트 취득금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 총 1,411,976,368원에 대해서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가 CCC으로부터 합계 4,499,638,414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2014. 7. 10. 원고에게 2007~2012년도 귀속 각 증여세 합계 2,864,303,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당초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2014. 10. 7.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장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도 이후 신용카드 사용대금160,480,000원(2010년도 50,122,000원, 2011년도 76,292,000원 및 2012년도34,066,000원)은 원고에게 객관적인 자금 원천이 있거나 원고와 CCC이 공동으로 사용한 생활자금일 개연성이 높고, QQQQQ아파트 담보대출금 중 2012. 9. 19.자 추가대출금 158,000,000원과 2011. 6. 27.자 추가대출금 100,000,000원은 CCC이 원고 대신 상환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각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당초 각 처분금액은 별지 1 목록의 '감액경정 후 세액'으로 감액되었다(이하 이와 같이 당초 각 처분에서 세액이 감액・경정되어 남아 있는 부분을 통칭하여'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BBBB 주식 관련 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CC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원고 자신의 계산 하에 이 사건 BBBB 주식을 매수하고, 또한 이 사건 BBBB 주식을 매도하여 CCC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BBBB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실제 소유자이다.

2) 이 사건 BBBB 주식이 원고가 CCC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인지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CCC은 2006년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오다가 2012년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하였다.

(2) BBBB는 1985. 8. 12. OO시 OO구 OO동 OOO-3 OO공단 OOO 블록에서 전자통신부품소재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2002년경 CCC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2. 9. 18. 부도가 난 후 2012. 10. 22. 회생절차가 개시되어2013. 11. 7. 파산선고를 받았다.

(3) 주식회사 OOOO코퍼레이션(이하 'OOO'이라 한다)은 2006. 12. 13. OO시 OO구 OO동에서 CCC이 자본을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인데, 실질적으로 BBBB내의 회계, 재무, 기획 및 인사 부서의 기능을 수행하다가 2012. 8. 31. 부도 폐업하였다.

(4) 원고는 201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주식회사 OOO에서 보험관리사로 근무하였는데 종합소득세의 신고수입은 2010년도 13,419,770원, 2011년도 12,998,420원, 2012년도 20,586,110원 및 2013년도 68,980원 총 47,073,280원이었다.

(5) 원고 명의로 2007. 10. 16.부터 2012. 9. 3.까지 이 사건 BBBB 주식 총2,222,925주를 합계 19,488,742,939원에 매수하고, 같은 주식을 합계 20,218,333,770원에 매도하였다.

(6) 원고의 이 사건 BBBB 주식 취득자금 출처는 CCC이 DDD으로부터 받은 가지급금인데, 원고는 CCC(실제 입금자명은 CCC뿐만 아니라 CCC의 서울사무실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 OOO, 부산사무실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 OOO 및 CCC의 지인 OOO 명의 등으로 되어 있다)이나 BBBB 또는 DDD의 임직원인 OOO(자금 담당이사, 감사), OOO(자금 팀장), OOO(CFO, 상무) 및 OO 등으로부터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을 통해 돈을 받았고, 이 사건 BBBB 주식을 매도하여 생긴 돈은 CCC에게 현금 내지 자기앞수표로 주거나 CCC, OOO, OOO 및 GGG 등의 은행계좌로 송금해주었다. 한편, DDD은 원고에게 준 돈은 장부에 CCC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위 가지급금을 상환받은 것으로 각 계상 내지 기장하였다.

(7) CCC이 2014. 1. 27. AA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2007년 이후에 주식시장에서 BBBB 주식에 대한 공매도 또는 작전세력이 있어 주가 방어를 위해 일정한 시점에 주변 지인에게 주식 매입을 권유하였다. 필요하면 원고의 경우와 같이 자금을 대여해서라도 주가 방어를 하였는데 그 시점이 끝나면 지인들은 주식을 매각하여 DDD에게 자금을 상환하였다. 당시 원고는 가정주부였고, 본인이나 DDD이 파악한 원고의 재산은 특별히 없었으나 원고를 믿고 신용거래를 하였다. 원고는 거래할 때마다는 아니지만 한 달에 두 번 정도 주식 매입 내역을 정리해서 구두로 본인에게 알려주었다. 본인이 원고에게 BBBB 주식 매입을 위하여 대여한 돈을 상환해달라고 요청하면, 원고는 보유 자금으로 상환하거나 보유 자금이 없을 경우에는 BBBB 주식을 매각하여 상환해주었다'는 것이다.

(8) 원고는 이 사건 BBBB 주식을 매수 및 매도할 때 신한금융투자증권의 직원 EEE에게 주문 요청한 적이 있는데 그 통화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9) BBBB 상무인 GGG는 2008. 2. 14. EEE과 BBBB 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통화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10) 이 사건 BBBB 주식의 거래에 이용한 원고 명의의 계좌(신한금융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및 우리투자증권,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증권계좌'라고 한다)의주식거래내역 및 거래건별 IP Address를 검색한 결과, 원고의 아이디를 이용한HTS(Home Trading System) 거래의 서비스 지역으로 성남, 부산, 서울 및 안산 등이확인되었다. 그 중 가장 많은 거래건수가 있었던 성남은 DDD의 본점이 위치한 지역이고, 부산은 원고와 CCC이 동거한 아파트의 소재지이며, 안산은 BBBB의 공장이 위치한 지역이다.

(11) 그리고 서비스 지역이 외국 국가로 확인된 곳으로 인도네시아, 홍콩, 일본 및 중국 등이 있는데 위 각 거래 당시 원고와 CCC의 소재지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8 내지 10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26 내지 2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을 제22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GG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증권계좌를 직접 개설하였고, 이 사건 BBBB 주식을 거래하여 얻은 매매차익 중 일부를 아파트 관리비, 인터넷 물품구매 등 자신의 생활비에 사용한 점, 2013년도 AA지방국세청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사건 증권계좌의 통장, OTP, 체크카드 등이 원고의 아파트에서 발견된 점, 원고가 이 사건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BBBB 주식 외에 우리이티아이, 휘닉스피디이, 한단정보통신 등 다른 회사의 주식도 거래한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추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CCC으로부터 이 사건 BBBB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특별히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고 보험관리사로서 얻은 수입금액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CCC의 요청으로 이 사건 BBBB 주식의 거래를 시작하기 전까지 주식 거래를 거의 해본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원고의 주식에 대한 지식과 경험, 소득 및 재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독자적인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주식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사리 납득이 되지않는다.

(나) 반면, CCC은 AA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공매도 또는 작전세력이 있어 BBBB 주식의 주가 방어를 위해서 BBBB 주식을 매입할 필요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CCC은 BBBB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BBBB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관련 법령상 공시의무를 부담해야 했고, 주식 거래를 통해 단기매매차익을 얻는 경우에는 BBBB에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었다. 그러므로 CCC으로서는 타인인 원고 명의로 BBBB 주식을 거래할경우에는 이러한 법적 제약을 회피할 수 있고 내부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었으므로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던 원고 명의로 이 사건 BBBB 주식을 거래하였을 동기가 충분하다.

(다) 원고는 CCC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CCC은 돈을 주고 받으면서 차용증이나 영수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율, 변제기 등을 정하지도 않았으며, 담보도 설정해준 적이 없다. 원고와 CCC의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경제거래관념과 맞지 않는다.

(라) CCC은 원고에게 BBBB나 DDD 직원들의 계좌를 통하여 돈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고, 원고는 CCC에게 계좌이체를 하지 아니하고 주로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로 돈을 건네주었다. 그리고 거래 횟수가 매우 잦고, 오고 간 금액이 매번 달랐음에도 원고와 CCC이 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를 작성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원고와 CCC은 두 사람 사이의 금전 거래를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위와 같은 거래 형태나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C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BBBB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추단케 하는 하나의 사정으로 볼 수 있다.

(마) 원고는 CCC에게 한 달에 두 차례 정도 이 사건 BBBB 주식의 구입 내역을 정리해서 알려주었고, CCC으로부터 돈을 달라는 말을 들으면 곧바로 이 사건 BBBB주식을 매각하여 돈을 주었는바, 만일 원고가 단순히 CCC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대여 관계라기보다는 오히려 명의신탁 관계에 더 가까워 보인다.

(바) 원고와 신한금융투자증권 직원 EEE의 통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GGG에게 이 사건 BBBB 주식의 거래에 관한 주문을 할 때 자신이 주도적으로 의사를 결정하지 않고 제3자의 의사에 따라 주식의 수와 매매 가격을 정하도록 한 경우가 존재한다. 그리고 BBBB 자금팀에서 근무한 GGG가 EEE과 통화하면서 원고 명의의 BBBB 주식의 매도에 관여하는 듯한 말을 한 적이 있다(그 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GGG가 자사주 취득을 위하여 EEE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EEE에게 이 사건 BBBB 주식의 거래에 관한 주문을 할 때 지칭한 제3자가 FFF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 역시 원고와 CCC 사이의 명의신탁 존재를 추단케 하는 정황에 해당한다.

(사) 원고의 아이디로 이루어진 이 사건 BBBB 주식 거래에 대한 IP Address 조사결과 원고와는 무관하고 오히려 CCC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지역에서 상당수 매매 주문이 이루어졌고, 더구나 원고가 국내에 있는 동안 CCC이 체류하고 있던 외국에서 주식 거래 주문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아) 원고와 CCC은 연인 사이로서 2012년경부터 원고의 아파트에서 동거하고 있었던 사실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BBBB 주식을 거래하여 얻은 매매차익 중 일부를 아파트 관리비, 인터넷 물품구매 등의 생활비에 사용하였다거나 2013년도 AA지방국세청의 압수수색 당시 원고의 아파트에서 이 사건 증권계좌의 통장, OTP, 체크카드 등이 발견된 점 등은 원고와 CCC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피고가 취한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산정 방법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0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이 사건 BBBB 주식을 반복하여 매수・매도하였는바, 피고는 앞서 본 [표 1] 기재와 같이 각 해당 주주명부 폐쇄일을 증여의제일로 하여 그 시점마다 원고가 보유한 BBBB 주식 전부에 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되는 이후의 다른 주식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고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각 해당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되어 있던 BBBB 주식 중에 기존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는 기존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이 있는지 등을 따져보아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각 해당 주주명부 폐쇄일 당시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되어 있던 BBBB 주식 전부를 새로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잘못이 있다.

4) 소결론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BBBB 주식 관련 부분은 위법하다.

다. 이 사건 각 처분 중 아파트 취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 관련 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7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원고로부터 빌린 돈 외에도 이 사건 BBBB 주식매각차익 729,590,831원, 임대료 수입 31,000,000원, 추가 대출금 400,000,000원, 보험관리사 수입 47,589,770원 및 HHH엔지니어링으로부터 빌린 돈 420,000,000원을 보유하고 있는 등 재산 취득이나 채무 상환에 관한 자력이 충분하였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 제1항의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해서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2)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다음 각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하면서 각호에서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의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기에 앞서 우선 과세관청이 원고의 취득재산 가액 또는 채무 상환금액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그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

(가) 원고가 2008년에 실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49,029,949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가 증여로 추정하고 있는 원고의 2008년도 신용카드 사용대금은76,295,000원(앞서 본 [표 2]의 순번 2 참조)인 바, 피고가 증여로 추정하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나) 피고가 증여로 추정하고 있는 QQQQQ아파트의 부대비용 40,534,000원(앞서 본 [표 2]의 순번 9 참조)에 관한 산출근거나 증빙자료가 없다.

(다) 갑 제7호증, 갑 제5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6. 6. GGG으로부터 QQQQQ아파트를 매수하면서 GGG과 OO은행 사이에 체결되어 있던 피담보채무액 300,000,000원(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인 2011. 4. 2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인수하고, 위 300,000,000원을 QQQQQ아파트의 잔금에서 공제한 사실, 원고는 2011. 6. 21. OO은행으로부터 QQQQQ아파트를 담보로 34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그 중 300,000,000원으로 2011. 4. 29.자 대출금 300,000,000원을 대환하고, 나머지 40,000,000원으로 2011. 6. 21.자 대출원리금을 상환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2. 9. 19. OO으로부터 QQQQQ아파트를 담보로300,000,000원을 추가 대출받아 그 중 142,620,000원으로 2011. 6. 21.자 대출원리금 잔액 141,620,000원을 상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피고가 증여로 추정하고 있는 2012. 12. 31.자 QQQQQ아파트 담보 OO 대출원리금상환액 122,794,564원은 원고가 QQQQQ아파트를 담보로 2012. 9. 19. 대출받은 돈중 남은 돈으로 상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각 처분 중 아파트 취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 관련 부분은 취득 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여 위법하다.

라.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 범위

그런데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8.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각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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