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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1. 23. 선고 2008고단3434,2009고단118(병합),2010초기1021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춘수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5.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로 국민은행 옥수동지점과 당좌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오던 중, 2006. 4.경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일을 2006. 6. 30.로 하는 액면금 2,860만원짜리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1 생략)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6. 7. 7.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부도수표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당좌수표 5장 액면 합계 10억 8,160만원 상당을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사기 [ 2009고단118 ]

피고인은 공소외 5의 피해자 공소외 4(41세)에 대한 채무 7,200만원의 보증인으로서 2006. 2. 23.경 피해자에게 위 7,200만원 중 4,000만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이 2006. 6. 2.인 4,000만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고 3,200만원은 2006. 2. 28.부터 월 400만원씩 8개월 동안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06. 3. 31. 피고인 운영의 「공소외 2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위 회사 주거래 은행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회사가 위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위 회사가 위 은행에 예금으로 예치하거나 입금될 금원 중 청구금액 3,200만원에 달할 때까지의 금원에 대한 예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06. 4. 1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당시 자금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수표를 교부하더라도 수표금을 은행에 입금시키거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발행일자 2006. 7. 3., 액면금 2,400만원인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2 생략)을 교부하면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지해주면 기 약정한 바와 같이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그 금액을 지급하고 월 400만원씩 변제할 것이며, 만일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면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여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지하게 하여 청구금액 3,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1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1.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각 고발장 및 각 수표 사본의 각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의 진술기재 부분

1.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경찰 작성의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금보관증 사본, 각 공정증서 사본,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타채1670호 결정 정본 사본, 당좌수표 사본, 각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 제2항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1억 1,520만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의 주채무자 공소외 5에 대한 원채권액은 7,200만원이고,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사기범행으로 인정되어 기소된 금액은 3,200만원이며, 공소외 5의 처가 2006. 4. 10.경 배상신청인에게 800만원을 입금하여 주었고, 피고인이 2006. 5. 2.과 같은 달 30.에 배상신청인에게 각각 400만원씩 입금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액은 그동안 공소외 5측과 피고인으로부터 입금받은 돈의 변제충당 등의 절차를 통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도수표일람표 생략]

판사 최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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