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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07 2014고정44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8.경부터 광주은행 농성동 지점과 피고인의 명의로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였던 사람인바, 2013. 1. 31.경 광주 남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4,000,000원’, 발행일 ‘2013. 8. 10.’인 피고인의 명의로 된 광주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당좌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8. 12. 위 당좌수표를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된 광주은행 당좌 수표 7장 수표금액 합계금 45,300,000원 상당을 각 발행하고 각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진행상황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고발장, 각 당좌수표별 실제발행일자 확인서

1. 각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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