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40』 피고인은 김포시 D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2006. 12. 4.경부터 경기도 농협중앙회 반월공단기업금융지점과 당좌거래를 하여 오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경 피고인이 운영 중인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 2012. 9. 21, 액면 금액 150,000,000원권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3장 액면금 총액 450,000,000원을 발행하여 그 각각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1787』 피고인은 김포시 D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2006. 12. 4.경부터 경기 농협중앙회 반월공단기업금융지점과 당좌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 11.경 그가 운영 중인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 금액 ‘200,000,000원’, 발행일자 ‘2011. 10. 21.’로 된 주식회사 E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가 도래하기 이전, 위 수표의 소지인인 주식회사 지산화학의 양해 아래 발행일자를 ‘2012. 11. 21.’로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1. 23.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3866』 피고인은 2006. 12. 4.경부터 경기 농협중앙회 농협 반월공단지점과 주식회사 E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8. 2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 77-9에 있는 (주)지산화학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300,000,000원’, 발행일 ‘2011.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