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2008고단3434] 피고인은 2005. 9. 5.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 명의로 국민은행 옥수동지점과 당좌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오던 중, 2006. 4.경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C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일을 2006. 6. 30.로 하는 액면금 2,860만원짜리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D)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6. 7. 7.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부도수표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당좌수표 5장 액면 합계 10억 8,160만원 상당을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사기 [2009고단118] 피고인은 E의 피해자 B(41세)에 대한 채무 7,200만원의 보증인으로서 2006. 2. 23.경 피해자에게 위 7,200만원 중 4,000만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이 2006. 6. 2.인 4,000만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고 3,200만원은 2006. 2. 28.부터 월 400만원씩 8개월 동안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06. 3. 31.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위 회사 주거래 은행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회사가 위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위 회사가 위 은행에 예금으로 예치하거나 입금될 금원 중 청구금액 3,200만원에 달할 때까지의 금원에 대한 예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06. 4. 1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당시 자금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수표를 교부하더라도 수표금을 은행에 입금시키거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발행일자 2006. 7. 3., 액면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