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89】 피고인은 2006. 11. 15.부터 국민은행 서대문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8. 30.경 서울 마포구 E 1107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30,693,500원”, 발행일 “2014. 1. 31.”의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제시시간 내인 2014. 2. 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5.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당좌수표 3장 액면금 합계 47,204,5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2162】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2006. 11. 15.부터 주식회사 F 명의로 국민은행 서대문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2. 27. 16:00경 서울 마포구 E, 107호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6,358,000원, 발행일자 2014. 4. 30.’인 주식회사 F(대표이사 A) 명의로 된 국민은행 당좌수표 1매, ‘수표번호 I, 액면금 112,200,000원, 발행일자 2014. 4. 30.’인 주식회사 F(대표이사 A) 명의로 된 국민은행 당좌수표 1매를 각 발행하였고, 위 ‘H’ 수표의 소지인인 국민일보 주식회사와 ‘I’ 수표의 소지인인 주식회사 와이티엔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4. 4. 30. 위 은행에 각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2014고단21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