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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4 2014고단254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1. 8. 25. 주식회사 B(명의상 대표이사: C) 명의로 국민은행 독립문출장소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7. 1. 서울 종로구 D빌딩 303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15,500,000원’, 발행일 ‘2013. 10. 26.’로 된 주식회사 B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으나,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0. 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0. 서울 종로구 D빌딩 303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 ‘10,000,000원’, 발행일 ‘2013. 9. 25.’로 된 주식회사 B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으나,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2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8.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매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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