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1. 8. 25. 주식회사 B(명의상 대표이사: C) 명의로 국민은행 독립문출장소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7. 1. 서울 종로구 D빌딩 303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15,500,000원’, 발행일 ‘2013. 10. 26.’로 된 주식회사 B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으나,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0. 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0. 서울 종로구 D빌딩 303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 ‘10,000,000원’, 발행일 ‘2013. 9. 25.’로 된 주식회사 B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으나,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2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8.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매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