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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26. 선고 83사2 판결
[손해배상][집31(2)민,118;공1983.6.15.(706),881]
판시사항

가. 상고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이 있다는 사유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증거채택된 형사판결의 변경이 상고심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고심에는 직권조사 사항이 아닌 이상 사실인정의 직책이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인 상고심판결에 증거취사를 잘못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민사사건의 1,2,3심 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 제1심의 유죄판결이 제2,3심에서 무죄로 변경되었다는 사유는 증거판단의 적부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실심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는 될지언정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는 되지 않는다.

원고, 재심원고

원고

피고, 재심피고

피고

주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이유를 판단한다.

이건 재심이유의 요지는, 피고(재심피고)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를 유인하여 키스를 하도록 유도한 후 고의로 원고의 혀를 깨물어 상해를 입히고 그 책임을 면하고저 원고를 강간치상죄로 허위 고소하여 수사결과 기소되게 하고 제1심은 허위로 조작된 진단서, 사진 등 증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한바, 혀절단으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제1,2심 및 이건 재심대상인 상고심 판결에서도 위 그릇된 형사기록 검증결과를 채증함으로써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형사판결은 그후 제2심에서 1982.4.8 무죄의 선고를 하고 상고심(1982.12.28)에서 상고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확정되었으니 손해배상청구사건은 채증이 잘못되었음이 판명되었으므로 재심을 구한다는데 있다.

그런데 상고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상고심의 소송절차 또는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상고심에서는 직권조사 사항이 아닌 이상, 사실인정의 직책은 없고 다만 사실심인 제2심 법원이 한 증거의 판단과 사실인정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뿐인바, 소론은 결국 이건 재심대상 판결에 증거취사를 잘못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니 위 법 제422조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제1,2,3심의 판결의 기초가 된 위 강간치상의 형사 제1심의 유죄판결이 제2,3심에서 무죄로 변경됨으로써 같은법 제1항 제8호 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위 형사 상고심의 확정판결은 이건 재심대상인 상고심 판결선고 후에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이는 결국 증거판단의 적부에 관한 사항의 범주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그 사유는 사실심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는 될지언정 상고심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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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법원 1982.2.9.선고 81다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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