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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0. 7. 15. 선고 2009고정747,2009고정748(병합),2009고정757(병합),2010고정134(병합) 판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상해·폭행][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신기련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종(국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6. 8.경 통영시 도산면 원산리 (이하 생략) ‘ ○○부동산’에서 관할관청인 통영시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1에게 경남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지번 생략) 임야 150평의 매매를 알선하여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59세)이 피고인이 매매를 알선한 경남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지번 생략) 임야 150평의 전망이 좋지 않아 매수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09. 6. 12. 14:27경 통영시 도산면 원산리 (이하 생략)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1 생략)로 ‘소글고 나와는 시마이입니다. 저 성질이 안 좋거든 건들지 말고 알아서 하소’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8. 4. 11:4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 피해자와 위 피해자의 동생인 피해자 공소외 2의 휴대전화( 번호 2 생략)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6. 19:03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 업주인 피해자 공소외 3(여, 33세)이 피고인에게 위 □□의 매매를 부탁하였다가 다시 취소하여 서로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의 친언니인 공소외 4가 전화를 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3 생략)에 ‘어이 잔챙이상대 재수업으니깐 조은말할 때 꺼져라 경찰 ㅋ 할짓 좆나 없나 당장 고소해라 어이 차라리 건달 대리온나 재수없는년들 재수없다 안냐’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2009. 9. 6. 20:21경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공소외 4(여, 34세)의 휴대전화( 번호 4 생략)에 ‘심심해 목구명 쑤시고 싶음 계속 씹지랄떨어라 양치낄낄이붙어산다하더만불쌍한 싸구리씹년들 재수없어 꺼져 안냐 씹년아“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3 내지 7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3, 4의 휴대전화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들과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2009. 9. 7. 10:00경 ○○부동산에서 피해자 공소외 4(여, 34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쥐어 힘껏 누르고, 피해자 공소외 3(여, 33세)의 배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 공소외 4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공소외 3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22. 11:40경 통영시 도산면 원산리 (이하 생략) 앞에서 위 건물의 임대인인 피해자 공소외 7(59세)에게 위 ○○부동산 천장 누수 마무리공사를 해 주라고 따지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및 복장뼈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 4, 3, 7의 각 증언

1. 공소외 2, 8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1.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1.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수리사항 통보

1. 상흔사진첨부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송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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