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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21 2018고정7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761』 피고인은 2017. 겨울 무렵 피해자 B( 여, 당시 50세) 이 근무하는 부동산 사무실에 방문하여 집을 팔아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3. 13:09 경 양산시 C 빌라 D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E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F) 로 ‘ 지난번에 내가 보낸 식빵 먹지 않고 내다 버렸지요 무슨 독약이 들었는지 모른다 싶어 벌 받을 거에요’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018 고 정 762』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이고, 피해자 G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8. 5. 25. 10:58 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 ( 번호: E)으로 피해자 G의 휴대폰( 번호: H)으로 " 엉덩이도 가슴도 없는 여자, 다방출신" 라며 통신매체인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고,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문자를 도달하게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8. 5. 26. 22:32 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 ( 번호: E)으로 피해자 G의 휴대폰( 번호: H)으로 " 엄마가 섹스하는 광경을 상상하고 있겠지요, 그 나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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