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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노1737 판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상해·폭행][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전미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부동산 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중개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의 점), ② 피해자 공소외 1, 2, 3, 4에게 원심판시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중개의뢰를 취소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고(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3, 4, 5에게 원심판시와 같이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 또한 피해자들의 공격에 대한 단순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폭행 및 각 상해의 점).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공인중개사인 공소외 6 명의를 빌려 원심판시 공인중개사무실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2009. 5. 25. 폐업신고를 하였는데(수사기록 제39쪽, 제55쪽), 이러한 상태에서 2009. 6. 초순경 원심판시 피고인의 중개사무실에서 공소외 1로부터 전원주택 부지 매입에 관한 중개를 의뢰받은 사실, ② 이에 피고인은 2009. 6. 8.경 공소외 1에게 고성군 고성읍 신원리 (지번 생략) 임야 150평을 소개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위 부동산을 확인하는 등 매매를 알선한 사실, ③ 그 후 공소외 1은 위 부동산이 전원주택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분 원심판시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은 이 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부분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이와 같은 문자의 내용들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충분히 공포감 또는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을 위해 중개알선을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피해자 공소외 1이 그러한 피고인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이 중개한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겠다고 하여 화가 나 위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과 그의 동생인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또한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공소외 3이 운영하는 주점의 매도를 부탁받았는데, 피해자 공소외 3이 일방적으로 이를 철회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 공소외 3과 그의 언니인 피해자 공소외 4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및 보낸 횟수, 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폭행 및 각 상해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는바(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각 폭행 및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행위의 태양,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여 이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피해자들의 일방적인 폭행행위에 대응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공인중개사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중개행위를 하고, 중개행위가 성사되지 않자 중개를 의뢰한 피해자들에게 심한 불안감을 야기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냄과 아울러 피해자들과 싸움을 벌이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한 사유를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심은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로 각 약식명령의 벌금 합계 750만 원을 520만 원으로 감액하여 선고하였다), 제반증거에 의하여 각 범행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훈(재판장) 반병동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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