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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24 2013고단6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라는 휴대폰 가게를 운영하는 자로서,피고인 처남인 C 명의로 가입한 D을 이용하여 피해자 E(43세)의 휴대전화 F로,

가. 2012. 6. 19. 23:14경 ‘한번만 보자 찾아가겔요. E 개씹아 찾을게 동네 예예하니 자식들 잘 가쳤네 전화 끄고 있으니 웃겨보자 E씨’라는 내용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도달케 하고,

나. 2012. 6. 19. 23:16경 ‘웃기게 해 들릴게. 나하고 볼 테니까 내가 너 찾아줄게’ 라는 내용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도달케 하고,

다. 2012. 6. 20. 04:35경 ‘개자식 애새끼 가르쳐는가 본데 십이 아니라 더나오게 해 주마 개자식’이라는 내용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도달케 하고,

라. 2012. 6. 20. 04:37경 ‘나보다 한살 덜 쳐 먹으니 개새끼 니 보자 애새끼 욕돼게 보자’라는 내용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도달케 하고,

마. 2012. 6. 20. 04:40경 ‘개자식 니 새키도 똑 같네 교육하냐 눈깔예 보여라 내가 찾으마’라는 내용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도달케 하고,

바. 2012

6. 20. 11:24경 ‘한번은 보겠네요’ 라는 내용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도달케 하고,

사. 2012

6. 20. 11:26경 ‘웃음 나오네 남한테 해를 입히고 자식들한테는 좋은부! 내가 찾아갈게요 망신자식들 앞에’라는 내용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도달케 하고,

아. 2012

6. 20. 11:29경 ‘이 새끼 너 웃기는 놈이네 사기꾼으로 접수하고 찾으마’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이 유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4.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표시를 철회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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