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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07. 4. 17. 선고 2007노146 판결
[공갈미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확정[각공2007.6.10.(46),1309]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에서 말하는 ‘공포심’ 및 ‘불안감’의 의미

[2]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부인의 혼전관계 및 외도사실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받은 남편으로서는 부인의 외도에 대해 의심을 하거나 분노를 느끼기 이전에 누군가 자신의 가정을 위협하고 있고, 자신의 가정을 깨려고 한다고 느끼게 되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느끼게 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사전적으로 공포심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불안감은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으로 풀이되고 있다.

[2]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부인의 혼전관계 및 외도사실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받은 남편으로서는 부인의 외도에 대해 의심을 하거나 분노를 느끼기 이전에 누군가 자신의 가정을 위협하고 있고, 자신의 가정을 깨려고 한다고 느끼게 되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느끼게 된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정광일

변 호 인

변호사 박승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등)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소외 1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자로부터 자신의 부인에 대한 외도사실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누구라도 두려움, 불안감이 생기기 마련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인데 원심은 법리오해로 말미암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저질렀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가정형편,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06. 3. 15. 18:3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에 접속하여 위 공소외 2의 남편인 피해자 공소외 1의 휴대폰( (번호 생략))으로 ‘남편은 좆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여자는 바람이나 피우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오르가즘을 느끼고 흥분하면서 혼전관계가 있었다고 고백하는 영자, 춤바람이 나서 젊은 남자와 지내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불쌍하군요’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피고인이 보낸 위 문자메시지가 공소외 1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글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위 법조항의 ‘공포심’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이란 문자로 보내진 통신의 내용이 상대방의 개인적 사정까지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걱정·근심이나 약간의-공포심에는 이르지 않는 정도의-두려움을 직접적으로 야기할 정도에 이르는 것을 가리킨다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위 문자메시지는, 그 내용이 실제로 있었던 공소외 2의 불륜을 남편 공소외 1에게 알리는 것으로서 어떤 해악을 고지·암시하는 것은 아니고, 그 표현은 공소외 1에 대하여 ‘안타깝다’, ‘불쌍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므로, 표면상으로 위 문자메시지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야기될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고, 다만 위 문자메시지를 받는 공소외 1로 하여금 심한 모욕감과 불쾌감을 느끼게 할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 따라서 위 문자메시지가 공소외 1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이다.

(3)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사전적으로 공포심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불안감은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으로 풀이되고 있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컴퓨터로 발신자 명의를 조작하여 공소외 1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의 내용이 부인의 외도사실에 대한 것이었고, 문자에는 부인의 이름까지 명확하게 거론되어 있었던 사실, ② 공소외 1은 위 문자를 받고 신경을 쓰느라 잠도 잘 못 잤고 그 다음날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했으며, 부인인 공소외 2도 누군가 자식들을 해칠까봐 신경이 예민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③ 실제로 공소외 1은 문자를 받은 다음날 진정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부인의 외도사실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받은 공소외 1로서는 부인의 외도에 대해 의심을 하거나 분노를 느끼기 이전에 누군가 자신의 가정을 위협하고 있고, 자신의 가정을 깨려고 한다고 느끼게 되어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은 물론 어느 정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까지도 들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나아가 위 법조항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자칫하면 수신자의 마음에 거슬리는 통신은 모두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게 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심의 논지는 타당하나, 위 논지에 따라 공포심 내지 불안감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유영석이 느낀 감정은 단순히 사람의 마음의 평온함이 깨어진 상태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라) 그러므로 위 문자메시지가 공소외 1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나.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등)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이 사건 각 범죄사실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유죄부분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이를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초순경 대구 (자치단체명 생략)구 지산동 소재 ‘ (상호 생략)’의 강사로 일하면서 사교춤을 배우러 온 피해자 공소외 2(여, 43세)를 알게 되어 동녀와 3회 가량 성관계를 갖고 난 후 이를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6. 3. 초순 일자불상경 대구 (자치단체명 생략)구 상동 (상세 지번 생략)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빌려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젊은 놈을 가지고 놀았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지, 너의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나. 같은 달 15. 18:3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에 접속하여 위 공소외 2의 남편인 피해자 공소외 1의 휴대폰( (번호 생략))으로 ‘남편은 좆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여자는 바람이나 피우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오르가즘을 느끼고 흥분하면서 혼전관계가 있었다고 고백하는 영자, 춤바람이 나서 젊은 남자와 지내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불쌍하군요’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 1, 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4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정인 사진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판사 박승렬(재판장) 남천규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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