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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2 2018고정205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의 입주자이고, 고소인은 2016. 10.경부터 위 B건물의 입주자 대표직을 맡고 있으며, 당해 건물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1층 로비, 엘리베이터 내부에 사실은 고소인이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여 입주자 대표 자격을 충족함으로써 자격요건이 미충족된 사실이 없음에도,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자격요건 재심의, 입주자 대표의 주민등록 미전입으로 인한 자격요건 미충족 및 대표회의 무효 재심의’라는 내용으로 상정문을 작성하여 이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현재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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