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 토지에 원룸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6. 11. 8.경 피해자 C에게 위 원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지하실 방수 및 마당 마무리 공사를 공사금액 1억 3,000만 원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금액을 정하면서 민원해결 비용을 포함하여 실제 견적금액 보다 공사대금을 3,000만 원 올려준다고 협의하거나 그러한 얘기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장소 인근의 지역주택조합 측의 공사 방해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2016년 11월 내지 12월경 위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하도급 업자인 D 및 공사인부들이 있는 가운데 D에게 “내가 C씨에게 민원해결 비용으로 공사비용에 2~3,000만 원을 더 주었는데 왜 해결이 안 되고 공사가 지연되느냐”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실제 공사대금 보다 3,000만 원을 더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사실을 적시할 때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