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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1 2018고정24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 토지에 원룸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6. 11. 8.경 피해자 C에게 위 원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지하실 방수 및 마당 마무리 공사를 공사금액 1억 3,000만 원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금액을 정하면서 민원해결 비용을 포함하여 실제 견적금액 보다 공사대금을 3,000만 원 올려준다고 협의하거나 그러한 얘기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장소 인근의 지역주택조합 측의 공사 방해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2016년 11월 내지 12월경 위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하도급 업자인 D 및 공사인부들이 있는 가운데 D에게 “내가 C씨에게 민원해결 비용으로 공사비용에 2~3,000만 원을 더 주었는데 왜 해결이 안 되고 공사가 지연되느냐”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실제 공사대금 보다 3,000만 원을 더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사실을 적시할 때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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