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4.14 2014고정5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5. 00:52경 인터넷 C아파트 카페에서 C아파트 1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인 피해자 D에게 "썬팅을 할려면 제대로 된 걸로 해야지 견적상 썬팅지와 실제가 다른 저급품으로 시공하고 품질보증서와 샘플도 엉뚱한 다른 업체가 넣었으며 그것도 583만이나 되는 금액을 입찰은 커녕 비교견적 하나 없이 입주민의 돈을 함부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답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또한 법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