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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2 2011고정1803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사의 기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1. 3. 5. 01:00경 구리시 E연립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총회 회의록을 조작하고, 여직원 성추행 고소취하를 강요하며, G, H의 직인 및 I 이사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3. 6. D 홈페이지(J)에 접속하여 “총회 회의록 조작, 여직원 성추행 및 고소취하강요, 사무처장서리 임명, G, H 직인도용, I 이사의 명의도용, 경북구미에서도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가 취하된 사건이 두 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는 허위사실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 이 사건 기사 내용은 별지 기재 참조)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7.경 2011. 3. 7.자 D 제15면에 이 사건 기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위 D 7,000부를 발행하게 함으로써 그 무렵 전국에 있는 독자들에게 보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사실인지 여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출판물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또한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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