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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1 2013노313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글은 허위의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범의나 비방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 양형부당.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라는 다음카페의 운영자로서, 2011. 5. 29. 10:20경 위 청년회 카페에 ‘알립니다’라는 공지문을 게시하면서, 사실은 D씨 계보연구회 이사 겸 연구실장인 피해자 E이 D씨 계보연구회가 발행한 ‘F’에 게재된 D씨 G왕의 후손 ‘H’ 예하의 계보를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F의 허구성’이란 제목으로 “F를 D씨 H파 대종회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직접 물어보지 않아도 계보연구회에서 F를 국립도서관에서 복사한 다음 즉시 H 예하의 계보를 기존 족보와 같게 재조작하여 판매하였던 것만 보아도 명확하다 할 것인데(H 후손 계보연구회 I 편집장 E 소행으로 간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사실을 적시할 때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2)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일단 사실이 적시되어야 하는데, 이 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의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ㆍ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가리키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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