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5270 (2010.11.10)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09-0038
제목
상속받은 농지를 공동상속인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 '직접 경작'에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되나, 원고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0두26735양도소득세 및 농특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0. 11. 10. 선고 2010누15270 판결
판결선고
2011. 4.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1. 1. 1. 상속하여 2007.경 양도한 이 사건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신설되어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66조 제12항을 적용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구 시행령 부칙 제23조는 "구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 시행령 시행 전에 상속받아 2007.경 양도한 이 사건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는 구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잘못은 있다. 한편 구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이 신설되기 전의 종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 '직접 경작'에는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임(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은 상고이유 주장과 같으나 원심이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법령적용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고, 원심판결에 원고의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직접 경작 기간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