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09-0038 (2009.04.28)
제목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자신의 책임과 계산 아래 타인과 공동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이 자경한 기간만으로는 감면대상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며, 임대만료된 다음 반환받지 못하는 바람에 직접 경작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기간이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되는 것도 아니므로 8년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함
사건
2010누15270 양도소득세 및 농특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이□□
피고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5. 3. 선고 2009구단1128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8,953,4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4. 16. 서울 BB구 CC동 309-1 전 945㎡(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1971. 1. 1. 부친 망 이DD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YYYYY 공사는 2008. 1. 16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같은 달 10.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 양도에 따른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고, 51,299,406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2008. 12. 3.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 양도에 따른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5,46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09. 3. 17. 이 사건 농지가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었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감액을 하여 양도소득세를 88,853,430원으로 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9. 1. 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심사양도 2009-0035호)를 하였다. 국세청장은 2009. 4. 28.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2009. 5. 4. 원고에게 기각결정이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1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 재, 제1심 증인 곽EE이 한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망 이DD은 1965. 3. 28.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1971. 1. 1. 사망 하여 원고가 상속받았다. 원고는 1979. 10. 1.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연접한 서울 FF구 GG동에 전입하였다. 원고 오빠인 이HH는 그 때부터 원고가 임신한 1984. 4. 9.까지 원고 계산과 책임 아래 이 사건 농지와 322 토지 외 3필지를 함께 경작하였다. 망 이DD이 자경한 기간인 1965. 3. 28.부터 1971. 1. 1.까지 5년 9개월과 이HH와 공동 경작한 기간인 1979. 10. 1.부터 1984. 4. 9.까지 4년 6개월을 합산하면, 이 사건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임차인이 이 사건 농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여 원고가 자경하지 못한 기간인 2003. 10. 13.부터 2007. 12. 7.까지 4년 1개월 또한 원고가 자경한 기간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신설되어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6조 제12항은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가) 갑 제4, 8, 12호증,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상속받은 후 1979. 10. 1. 이 사건 농지에 연접한 '서울 FF구 GG동'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이 사건 농지가 수용될 때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실, ② 인근 거주자들이 원고와 이HH가 1979. 10. 1.부터 1984. 4. 9.까지 이 사건 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하였다는 취지인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③ 이HH는 이DD로부터 상속받은 서울 BB구 CC동 322 답 2,565㎡(이하 '322 토지'라 한다)가 2006. 12. 19.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자 FF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HH는 서울 KK구에 거주하다가, 1972. 9. 14. 서울 LL구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1988. 4. 26.에 이르러서야 서울 FF구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 ② 이HH는 1967. 7. 15. MM중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1999. 8. 31.까지 MM상업고등학교, NN고등학교, PPPP실업고등학교, NN상업고등학교, QQQ상업고등학교, ZZ상업고등학교, ZZ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던 사실, ③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322 토지는 원래 이DD이 1962. 4. 11.일 취득하였던 것인데 그 사망 당시 이마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전제인 직접 경작 8년이 경과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이HH는 원고가 공동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와 떨어진 서울 LL구에 거주하였고, 약 32년 간 중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였는데 그러한 여건에서 이 사건 농지를 포함한 상속 부동산을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서울특별시 FF세무서장이 322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이DD이 사망하기 이전에 8년 이상 자경하여 상속인 이HH에 대하여도 자경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 감면결정을 하였던 것이지, 이HH가 자경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 아래 이HH와 공동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상속인 이DD이 자경한 기간만으로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3) 임차인이 무단 점유한 기간이 직접 경작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1. 5. 10. 이 사건 농지를 계약기간을 2001. 5. 10.부터 2003. 5. 9.까지로 정하여 화훼농원으로 임대하였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농지 임차인과 그 남편을 상대로 건물철거 등 소송(2003가단462965)을 제기하여, 2004. 8. 19.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임대하여 임대기간이 만료된 다음 반환받지 못하는 바람에 직접 경작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기간이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3. 결 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