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지
직업 및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내용 등으로 보아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8,953,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71. 1. 1. 서울 PP구 NN동 309-1 전 9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고 한다)를 원고의 부친인 이BB로부터 상속하여 보유하던 중 2008. 1. 10. MMMMM공사에게 수용되었다.
나. 원고는 2008. 2. 28. 피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전 제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의 규정 등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51,299,400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12. 3.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460,000원을 부과ㆍ고 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한편 피고는 2009. 3. 17. 이 사건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경우에 해당한 다는 이유로 10% 감면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88,953,430원으로 직권으로 감액ㆍ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 6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1965. 3. 28. 원고의 부친인 망 이BB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경작하여 오다가 원고가 1971. 1. 1.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한 후 오빠인 이AA와 함께 1984. 4. 9.까지 공동으로 농사를 지었고, 그 이후 토지수용시까지는 임차인 강CC 등으로부터 불법점거를 당하여 본의 아니게 자경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직접 또는 피상속인인 망 이BB이 경작한 기간과 통산하여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7호증의 1, 갑 1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증인 곽DD의 증언은 선듯 믿기 어렵고, 갑 9, 10, 14, 16호증, 갑 17호증의 1, 2, 갑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4, 13호증, 을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9. 10. 1.부터 1983. 10. 15.까지 서울 KK구에서 , 그 후부터 1985. 5. 1.까지 서울 FF구 EE동에서 거주하였고, 이AA는 1968. 10. 20.부터 1972. 9. 14.까지 서울 GG구에서, 그 후부터 1988. 4. 26.까지 서울 HH구에서 거주한 사실, 이AA는 1967. 7. 15.부터 1999. 8. 31.까지 계속하여 중ㆍ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2001. 5. 10. 강CC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강CC 등은 위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화훼농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