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7.9.20.선고 2007도4450 판결
무고
사건

2007도4450 무고

피고인

Z C ), E

주거 광주시

본적 전남 영광군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7. 5. 17. 선고 2006노1717 판결

판결선고

2007. 9. 2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3. 1. 24 .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 한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 제1항은 "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3자의 사용이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참조 ) .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함께 살펴보면, 피고인은 2004. 6. 경부터 2006. 1. 경까지 사이에 김와 교제하면서 그녀에게 피고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한메일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김 에게 남긴 이메일을 읽어 볼 수 있도록 하였으나, 김 는 때때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남긴 이메일이 아니라 제3자에게 보낸 이메일까지 함부로 읽어 보았고, 이 때문에 피고인과 다투기도 한 사실, 교제 도중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긴 경우 피고인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김M의 접속을 막아 이메일을 볼 수 없게 한 사실, 김MD는 2005. 10. 경 피고인과 싸우고 서로 헤어지기로 한 다음, 2005. 11. 경 피고인의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피고인의 전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숫자 ( 6446 ) 등을 조합하여 우연히 알게 된 새로운 비밀번호로 한메일과 016 매직엔 싸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이메일을 읽어 본 사실, 피고인은 2006. 1. 31. 김 ' 가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05. 8. 경 피고인의 한 메일 ·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였고, 2005. 11. 경 피고인의 한메일 : 016 매직엔 싸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이메일을 확인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 · 접수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 김 가 2005. 11. 경 피고인의 허락을 얻지 아니한 채 한메일 등에 접속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고소는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는 한편, 김가 때때로 피고인이 알려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한메일 ·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피고인이 김 에게 남긴 이메일이 아니라 제3자에게 보낸 이메일을 함부로 읽어 본 것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고,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 중 김C가 2005. 8 .경 무단으로 한메일과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였다는 부분은 전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할 것이고, 단지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원심판결은 그 설시에 있어서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공소사실 기재의 피고인의 각 행위만으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또는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김영란

주 심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이홍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