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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17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텔레마케팅을 통하여 LG U 등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회선 가입유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의 정보통신망 침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F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회선 가입 유치를 위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기로 마음을 먹고, 해커인 G 및 불상의 해커들에게 금원을 제공하여 위 해커들로부터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있는 홈페이지의 관리자 계정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제공받은 후 위 홈페이지에 침입하여 개인정보를 다운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해커 G에게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의 정보가 있는 H의 홈페이지(I)를 해킹해 달라고 부탁한 다음, G으로부터 H의 홈페이지의 관리자 계정 아이디(J)와 비밀번호(K)을 제공받아, 2012.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열람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H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개인정보를 다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9경부터 2012. 12.경까지 해커인 G, 불상의 해커(L, M) 등으로부터 89개 사이트의 관리자 계정 및 아이디를 MSN 메신저 등을 통하여 제공받은 후 위와 같이 제공받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권한 없이 위 사이트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위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다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G 및 불상의 해커들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의 개인정보 취득 행위 피고인은 2012.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위 F의 초고속 인터넷 유치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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