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8.경 부산 수영구 E아파트 301동 9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개인용 PC를 이용해 ‘싸이월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 F의 ‘MSN’ 이메일을 이용해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받은 다음 피해자의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계정 명의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로그인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미니홈피에 침입한 후, 임의로 피해자의 '싸이월드' 홈페이지 사진첩에 게시 중이던 사진들을 삭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7. 21:53경부터 2012. 8. 23. 18:28경까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어머니의 휴대폰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어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