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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1 2020고정4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단법인 B의 직원으로서 직위해제로 인하여 2019. 6. 24.경부터 정보통신망인 B의 그룹웨어 시스템 접근 권한을 제한받게 되자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9. 6. 27. 11:5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B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인 B 그룹웨어 시스템에 B 직원 D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재단법인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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