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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6.1.1.(241),71]
판시사항

[3]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그 제3자에게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4]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직속상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직속상관이 모르는 사이에 군 내부전산망 등에 접속하여 직속상관의 명의로 군사령관에게 이메일을 보낸 사안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에 규정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구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과 달리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그 보호조치에 대한 침해나 훼손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은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사용이 이용자의 사자(사자) 내지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할 뿐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서비스제공자도 동의하였으리라고 추인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직속상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직속상관이 모르는 사이에 군 내부전산망 등에 접속하여 직속상관의 명의로 군사령관에게 이메일을 보낸 사안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에 규정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지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원심 판단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직속상관인 공소외 소령이 소관업무에 관한 보고를 육군본부 등에 대신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예하 장교와 사병들에게 공지시킴에 따라 피고인도 이를 알게 되었음을 기화로, 2회에 걸쳐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피고인의 컴퓨터로 소령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육군웹메일과 핸드오피스 시스템에 접속한 후 소령 명의로 대장인 1군사령관에게 “군사령관 보아라. 네놈이 감히 최대위(피고인을 지칭)를 징계하려고 했던 것에 피가 거꾸로 솟구친다. 장성 하나쯤 인사처리하는 것은 문제도 아니다. 몸조심 해라.”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냄으로써 정보통신망인 소령의 육군웹메일 및 핸드오피스 계정에 각 침입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도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라고 인정하였다.

2.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근거규정을 살피건대, 2001. 1. 16. 법률 제6360호로 전문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약칭한다)의 전신인 구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은 모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을 전제로 그러한 보호조치를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은 그러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은 그 보호조치에 대한 침해나 훼손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은 위 규정이 속한 정보통신망법 제6장의 제목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인 데서 나타나듯이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공간과는 달리 행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가상공간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식별부호는 그 행위자의 인격을 표상하는 것으로서, 무분별한 아이디의 공유 등 익명성의 남용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의 무질서 내지 상호신뢰의 저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조치를 물리적으로 침해하는 소위 해킹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그 안에 담긴 정보의 신뢰성을 해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사용이 이용자의 사자(사자) 내지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할 뿐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서비스제공자도 동의하였으리라고 추인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돌이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육군웹메일이나 핸드오피스 시스템에 위 공소외 소령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소령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의 명의로 대장에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이메일을 보낸 것은 사회통념상 서비스제공자가 소령에게 부여한 접근권한을 소령이 직접 사용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군 내부전산망이나 전자결제시스템에서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인 소령에게 자신의 식별부호를 타인으로 하여금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사용은 별개의 인격으로 새로운 이용자가 되어야 할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소령에게 부여된 접근권한을 함부로 사용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서비스제공자가 동의하였으리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소령의 식별부호를 이용하여 육군웹메일과 핸드오피스의 소령의 계정에 접속한 행위는 모두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에 규정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그 설시에 있어서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공소사실 기재의 피고인의 각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에 정한 부정한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소령의 사용승낙이 있었으니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에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논지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박재윤 양승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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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보통군사법원 2004.3.12.선고 2004고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