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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11 2015고정4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2014. 8.경 이혼한 사람으로서 그와 결혼생활을 할 당시 알고 있던 그의 삼성카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삼성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카드 결제 내역을 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9. 09:24경, 같은 날 18:47경, 같은 날 22:08경 총 3차례에 걸쳐 진주시 C, 508동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핸드폰(D)을 이용하여, B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삼성카드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무단으로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로그인 기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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