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두48059 판결
비상장주식 평가시 최근3년간의 유상증자 주식수를 포함한 것은 법령의 소급적용으로 부당함[국패(심리불속행기각)]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54123(2019.07.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2318 (2015.03.16)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시 최근3년간의 유상증자 주식수를 포함한 것은 법령의 소급적용으로 부당함
요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및 제5항은 제1명의신탁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방법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사건
2019두48059 증여세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원고
이aa 외 1
피고
AA세무서장
판결선고
2019. 11.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