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김용주)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용석)
변론종결
2009. 4. 9.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786,176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제1심 공동피고 소외 2의 소외 1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동기는 유흥주점 ‘ ○○’의 마담인 소외 2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이고, 한편 이와 같은 선불금은 피고들의 윤락행위를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기 위한 수단의 성격을 지니는 돈인데, 이 사건 대출 당시 위와 같은 동기는 소외 1 신용협동조합에게 표시되었거나 알려졌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연대보증계약은 무효이다.
나. 판 단
살피건대, 민법 제103조 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7719 판결 ),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들이 소외 2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어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가사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을 제1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5,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6의 증언 만으로는 위와 같은 동기가 상대방인 소외 1 신용협동조합에게 표시되었거나 알려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피고들의 항변은 어느모로 보아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의 연대보증인으로서 그 대출금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한 원고에게 위 대출금의 확정 지연손해금 18,786,1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