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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4 2017나2002876
위약벌 지급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 및 피고들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3의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1행부터 제12면 제5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일정한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경업금지로 인하여 얻어지는 일방 당사자의 이익, 이로 인하여 가하여지는 상대방 당사자의 불이익, 경업 제한의 기간 ㆍ 지역 및 대상 직종,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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