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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4 2014가합5015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9. 28. 피고 B에게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의 딸인 피고 C은 피고 B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등 참조).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ㆍ유인ㆍ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바, 그러한 윤락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윤락업소를 운영하는데 사용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윤락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갑 1, 4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9. 28. 피고 B에게 1억 3,000만 원을 이자 월 650만 원, 변제기 2011. 9. 2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피고 B의 딸인 피고 C이 피고 B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B는 2009년경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대가를 지급받고 성매매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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