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용주)
피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용석)
2008. 6. 18.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786,17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은 2002. 8. 29. 피고 2(3심, 2심 피고 1), 3(3심, 2심 피고 2), 4(3심 소외 4), 5(3심 소외 3)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1(3심 소외 2)에게 상환기일 2003. 8. 29., 약정이율 연 30%, 지연이율 연 60%로 정하여 4,000만 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출 잔액은 2006. 7. 2.을 기준으로 원금은 모두 변제되었고, 확정지연손해금만 18,786,176원이 발생한 상태이다.
다.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은 2003. 5. 14. 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파산관재인은 2006. 7. 3.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고, 2006. 8. 10.경 피고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 18,786,1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2, 3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대출과 같은 날 이루어진 피고 2, 3 명의의 각 대출시 피고 1이 연대보증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맞보증 형식으로 피고 2, 3이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은 피고 2, 3의 윤락행위와 관련된 선불금의 지급을 위한 피고 2, 3의 각 대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이 피고 2, 3의 윤락행위와 관련된 선불금의 지급을 위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피고 2, 3과 각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그 각 대출은 민법 제103조 또는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조 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대출에 대한 피고 2, 3의 연대보증약정 역시 이와 불가분의 행위로서 당연 무효이다.
(2) 판단
피고 2, 3은, 이 사건 대출의 주채무자인 피고 1이 피고 4, 5가 운영하는 ‘ ○○’ 유흥주점의 마담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2, 3 등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등의 영업을 했을 뿐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 또는 강요받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은 윤락행위를 권유·유인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이에 협력하는 자가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볼 수 없고, 윤락행위를 권유 또는 강요받은 피고 2, 3의 대출과 함께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지면서 서로 맞보증 형태로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이 피고 2, 3의 대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이 사건 대출 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2, 3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