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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8. 7. 2. 선고 2007가단62399 판결
[양수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윤락행위를 권유·유인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이에 협력하는 자가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볼 수 없고, 윤락행위를 권유 또는 강요받은 갑이 을의 대출과 함께 을의 대출과 함께 을의 대출이 이루어지면서 서로 맞보증 형태로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을의 대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을의 대출 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용주)

피고

피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용석)

변론종결

2008. 6. 18.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786,17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은 2002. 8. 29. 피고 2(3심, 2심 피고 1), 3(3심, 2심 피고 2), 4(3심 소외 4), 5(3심 소외 3)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1(3심 소외 2)에게 상환기일 2003. 8. 29., 약정이율 연 30%, 지연이율 연 60%로 정하여 4,000만 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출 잔액은 2006. 7. 2.을 기준으로 원금은 모두 변제되었고, 확정지연손해금만 18,786,176원이 발생한 상태이다.

다.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은 2003. 5. 14. 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파산관재인은 2006. 7. 3.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고, 2006. 8. 10.경 피고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 18,786,1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2, 3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대출과 같은 날 이루어진 피고 2, 3 명의의 각 대출시 피고 1이 연대보증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맞보증 형식으로 피고 2, 3이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은 피고 2, 3의 윤락행위와 관련된 선불금의 지급을 위한 피고 2, 3의 각 대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이 피고 2, 3의 윤락행위와 관련된 선불금의 지급을 위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피고 2, 3과 각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그 각 대출은 민법 제103조 또는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조 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대출에 대한 피고 2, 3의 연대보증약정 역시 이와 불가분의 행위로서 당연 무효이다.

(2) 판단

피고 2, 3은, 이 사건 대출의 주채무자인 피고 1이 피고 4, 5가 운영하는 ‘ ○○’ 유흥주점의 마담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2, 3 등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등의 영업을 했을 뿐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 또는 강요받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은 윤락행위를 권유·유인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이에 협력하는 자가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볼 수 없고, 윤락행위를 권유 또는 강요받은 피고 2, 3의 대출과 함께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지면서 서로 맞보증 형태로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이 피고 2, 3의 대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이 사건 대출 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2, 3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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