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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07 2015가단1483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4. E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 2015. 7. 2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 지상에는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및 (나)부분에 각 분묘 1기, (다)부분에 분묘 2기(이하 각 ‘이 사건 (가)분묘’, ‘이 사건 (나)분묘’, ‘이 사건 (다)분묘’라 한다)가 각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가. 피고 B: 자백간주

나.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E이나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임야에 이 사건 (가), (나), (다)분묘를 설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분묘를 철거하고 해당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가 이 사건 (나), (다)분묘를 설치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소유권에 터잡아 분묘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분묘의 설치를 누가 하였건 그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67. 12. 26. 선고 67다2073 판결 참조), 종손이 있는 경우라면 그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 관리하는 권리는 그 종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1934 판결, 1988. 11. 22. 선고 87다카414, 41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B가 위 각 분묘의 관리처분권이 있다

거나 종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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