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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11.28 2016가단2386
분묘굴이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들이다

(원고 2,848/12,414 지분, 선정자 E, F 각 1,683/12,414 지분, 선정자 G 3,526/12,414 지분, 선정자 H 1,713/12,414 지분, 선정자 I 961/12,414 지분).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경주시 J 임야 351㎡의 공유자들이다.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ㄴ“ 토지 지상 및 위 J 임야 지상에 걸쳐서 조성된 이 사건 분묘에는 1999. 9.경부터 피고들의 모친(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안장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분묘 및 이 사건 ”ㄱ“ 토지 지상에 설치된 석물 1개 및 향나무 5그루로 인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 방해받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하고, 위 석물 및 향나무들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임야의 소유권에 터 잡아 분묘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분묘의 설치를 누가 하였건 그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구 관습법상 종손이 있는 경우라면 그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ㆍ관리하는 권리는 그 종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들이 망인의 종손이라거나, 그 밖에 피고들이 이 사건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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