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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7.11 2016가단5534
분묘철거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원주시 D 임야 11,325㎡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4, 15, 16, 17, 14의 각 점을...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주시 D 임야 11,32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28㎡에 설치된, 별지 참고도 표시 14, 15, 16, 17,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4㎡의 분묘 및 둘레석, 별지 참고도 표시 18, 19, 20, 21,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의 상석, 별지 참고도 22, 23, 24, 25,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1㎡의 비석, 별지 참고도 표시 26, 27의 촛대석(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분묘 등’이라 하고, 그 구성부분을 ‘이 사건 봉분’과 같은 방식으로 일컫는다)은 피고들의 아버지인 망 E, 어머니인 망 F을 합장한 분묘 및 그에 부속하여 설치된 물건이다.

피고 B가 망 E, 망 F의 장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무단으로 이 사건 임야에 이 사건 분묘 등을 설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초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분묘의 굴이, 이 사건 둘레석, 상석, 비석, 촛대석의 각 철거 및 이 사건 선내 ‘ㄴ’ 부분의 인도를 구한다.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임야의 소유권에 터 잡아 분묘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분묘의 설치를 누가 하였건 그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고, 구 관습법상 종손이 있는 경우라면 그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관리하는 권리는 그 종손에게 있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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