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 14. 인천 강화군 C 임야 589㎡와 D 임야 196㎡에 관하여 각 2007. 1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각 토지에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ㄷ' 부분에는 분묘 3기가, ’ㄴ' 부분에는 분묘 1기가 각 설치되어 있는데(위 ‘ㄴ' 부분과 ’ㄷ' 부분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분묘 4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분묘’라 한다), ‘ㄷ’ 부분에 설치된 3기의 분묘 중 가운데 위치한 분묘가 피고의 아버지 E의 분묘이다.
다. 피고 문중의 족보에는 이 사건 토지의 바로 옆에 인접한 인천 강화군 H에 1965년 사망한 피고의 할머니 I의 분묘, 1968년 사망한 피고의 부 E(족보상 이름 J)의 분묘, 1970년 사망한 피고의 큰아버지로서, 피고의 할아버지 K와 위 I 사이의 장남인 L(족보상 이름 M)의 분묘가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L의 외아들인 N은 1981년 사망하였고, 그 자로 O, P이 있으며, O이 장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 분묘 외 나머지 분묘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임야의 소유권에 터잡아 분묘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분묘의 설치를 누가 하였건 그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고, 종손이 있는 경우라면 그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ㆍ관리하는 권리는 그 종손에게 전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종손이 아닌 자가 제사주재자로서의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종손에게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