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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0.11 2015가단33686
분묘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배우자인 D는 2010. 11. 1. 강원도 횡성군 C 임야 19894㎡(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8. 1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임야에 관하여 2010. 10.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14. 11. 1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국세 압류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2015. 6. 15. 위 압류에 따른 공매절차를 통하여 위 임야를 매수하였다.

다.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63, 65, 66, 67, 35, 36, 37, 68, 62, 63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지상의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지점에는 8기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현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하여 이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위 분묘의 철거 및 철거 시까지 발생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임야의 소유권에 터잡아 분묘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분묘의 설치를 누가 하였건 그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67. 12. 26. 선고 67다2073 판결 참조 , 종손이 있는 경우라면 그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관리하는 권리는 그 종손에게 있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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