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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9나304231
분묘굴이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토지 소유권에 기하여 안동시 C 전 23,802㎡와 안동시 D 임야 269㎡에 있는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분묘, ㈁ 부분 분묘, ㈂ 부분 분묘, ㈃ 부분 분묘, ㈄ 부분 분묘, ㈅ 부분 분묘의 각 굴이와 위 ㈀ 부분, ㈁ 부분, ㈂ 부분, ㈃ 부분, ㈄ 부분, ㈅ 부분의 각 토지 인도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위 ㈅ 부분 분묘의 굴이와 그 토지 인도 청구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위 ㈅ 부분 분묘의 굴이와 그 토지 인도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안동시 D 임야 2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8. 5. 1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에 분묘 1기가 위치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분묘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 부분 6㎡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임야의 소유권에 터 잡아 분묘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분묘의 설치를 누가 하였건 그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종손이 있는 경우라면 그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ㆍ관리하는 권리는 그 종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종손이 아닌 자가 제사 주재자로서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우선 종손에게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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